우리 집 '새 주소'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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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새 주소' 어떻게 바뀌나?
  • 신경호 기자
  • 승인 2010.11.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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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바뀐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지번 주소' 폐지, '도로명 주소' 2010년 시행
도로(대로·로·길)명 + 건물번호 함께 표기

현재의 지번 대신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를 사용하는 새 주소체계가 2012년부터 공식 시행된다.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주소체계가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예비 안내기간 동안 의견수렴 등을 거친 후 2011년 7월까지 확정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바뀐다.
도로명 주소는 현재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소체계로써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해 표기하는 주소체계이다.
이를 위해 군은 그동안 군내 도로명판 680여개와 건물번호판 1만4400여개를 부착했으며 오는 12월 6일까지 판 부착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도로명 주소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도로명 주소(새주소) 사용과 활용을 위한 예비안내문을 각 읍ㆍ면별 이장을 통해 교육ㆍ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실제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에게 일제 고시(안내)가 시작되어 의견수렴을 한 후 이 과정에서 건물 입구에 부착된 건물 번호판과 도로명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2011년 7월까지 확정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사용된다.

금번 예비안내문은 2011년 상반기 도로명 주소 법정고지에 앞서 2012년 전면 사용과 활용에 따른 새주소의 정확성과 건물번호판 부착여부 등을 파악하여 보완하고 새주소 사용에 따른 군민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물 점유자에게는 이장을 통해 개별적으로 방문해 전달한다.
도로명 주소는 2011년까지는 현행 지번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하며 2012년부터는 각종 공적공부의 주소 표시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약 350여 가지의 모든 주소를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꿔 사용하게 된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소가 100년 만에 세대 교체되면서 주소체계의 선진화와 세계화에 발맞추게 되는 것이며 찾기 어려운 지번 주소가 찾기 쉬운 새도로명 주소로 바뀌게 된다.
군 민원과 지적담당자는 “주민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흔히 땅 주소(지번)로 현장을 찾아가는데 앞으로는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법정리나 자연마을로 표기되면 주소를 찾기가 한결 쉬워질 것이며 또한 다급한 상황에 처할 때 119 등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망했다.
현재 사용하는 지번 주소는 약 100년전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해 온 것으로 찾아갈 장소를 알려주기도 어렵고 찾아가기도 어려운 점이 많았다. 예를 들어 현재 사용하는 지번 주소는 1번지 옆에 2번지가 아닌 60번지가 존재하는 등 순차적이지 못해 하나의 지번주소에 여러 개 건물이 존재하는 등 위치 찾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주소에 행정동과 법정동이 혼용돼 사실상 길 찾기를 위한 주소가 아니라 행정을 위한 주소로 사용되고 있었다.
한편 새 주소는 내년 하반기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새 주소가 정착되기까지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일정기간 지번 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2012년 주소 전환을 위해 10월 27일부터 예비고지에 들어갔다.

복잡한 지번대신 도로명으로 주소 체계 변경

▶ 새 주소(도로명 주소)는 기존 주소랑 어떻게 다른가요?
새 주소는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규칙적으로 번호를 붙이게 되는 표기 방식이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라고 불린다.
해당 지역과 도로의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구가 도로의 이름을 부여했으며 도로 폭에 따라 대로(大路ㆍ40m 이상 또는 8차로 이상), 로(路ㆍ12∼40m 또는 2∼7차로), 길(기타 도로)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도로의 시작 지점부터 끝 지점까지 20m 간격으로 건축물 순서대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를 부여해 주소만 가지고도 대략적인 위치를 추정할 수 있어 찾기가 더욱 쉬워진다. 기존의 주소와 너무 다른 주소체계에서 오는 혼란을 우려해 새 주소는 동(洞)명과 아파트명은 주소로 따로 쓰지 않아도 되나 편의를 위해 괄호로 표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새주소 표기방식 이렇게 바뀝니다.
예)기존(지번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315-4
   변경(도로명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예)기존(지번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248 해태아파트 101동 703호
  변경(동로명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로 96 101동 703호

▶ 새주소는 건물번호판에서 어떻게 표기되나요?
(위) 도로명 + (아래) 건물번호
건물번호판은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표기하게 되며 도로명판은 ‘대로ㆍ로ㆍ길’에 따라 크기가 다르며 표준형 이외에도 자율형 설치가 가능하다.

▶ 도로명 주소(새 주소) 안내는 어디서 받나요?
새 주소는 예비안내문 외에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와 새로 부여할 도로명 주소 안내 및 새주소 홍보와 새 주소 관련 주민 건의사항 등 안내한다.
☎전화문의 : 순창군청 민원과 063-650-1412, 1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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