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흑미 계약재배사업에 대한 구림농협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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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흑미 계약재배사업에 대한 구림농협의 입장
  • 이두용 조합장
  • 승인 2010.11.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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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용 구림농협 조합장

 

구림농협에서 흑미 계약재배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계속되고 있는 일반벼 가격하락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흑미에 관심이 많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흑미 사업설명회를 실시하면서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확인된 결과를 토대로 2008년과 2009년도에 흑미 수확량이 1마지기(200평)에 평균 12가마이상 소출이 가능하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또 흑미 계약재배 농가도 농협에서 강제적으로 신청을 받은 것은 아니며 흑미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서 계약재배를 시행하였습니다.
구림농협에서는 흑미 사업설명회뿐만 아니라 총 4회에 걸쳐 흑미에 대한 전반적인 재배 교육을 실시하여 흑미 재배에 필요한 흑미의 특성과 장ㆍ점을 설명하는 등 재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흑미 재배교육 내용과는 달리 재배농가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예를 들면 교육시 이앙시기를 5월 25일 이후로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월 10일 이전에 이앙하는 농가가 발생하는 등 재배관리를 소홀히 한 점은 뒤로 한 채 농협이 잘못한 것처럼 비방하는 농민들이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폭우와 이상기온 등 열악했던 날씨 환경이 어느 해 보다도 심해 일조량 부족 등으로 흑미 뿐만 아니라 일반벼의 수확량이 감소한 것이 사실이며, 흑미만 수확량이 감소 한 것은 아닙니다. 수확량이 1마지기당 7가마 정도라고 지난 11월 4일 주간 열린순창에 보도되었지만, 11월 3일까지 수매집계 결과 실제 흑미 재배농가 평균수확량은 8.4가마로(가격 452,684원), 금년도 일반벼 평균 수확량 10.5가마(가격 420,000원)와 비교 할 때 1마지기당 32,684원 정도 농가소득에 기여 하였는데도 농가소득이 감소하였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수매등급을 업자가 매기는 데 대한 판정 문제는 흑미에 관한 전문가가 없어 계약업체에서 등급판정을 한 것입니다. 총 수매량 6,981가마(40kg 기준) 가운데 1등급이 70%, 2등급이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2등급은 수분 불량(16%이상)으로 인하여 재배농가와 협의하여 2등급으로 한 것입니다. 금년도 공공비축 매입곡 수매 비율인 특등과 1등급이 73.8%, 2등급 비율 26.2%와 비교 할 때 흑미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중ㆍ장기적으로는 제 3자가 등급판정을 할 수 있도록 계약 당사자와 협의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다수의 농민들은 흑미 재배가 농가소득에 기여하였고 일반벼 대체 작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신문 보도후 농협에서 흑미 재배사업을 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흑미 계약재배는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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