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수 비서실장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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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수 비서실장 ‘징역 8년’ 구형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5.12.1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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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000만원…이례적 중형

금과 태양광시설 인허가와 관련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공무원에게 승진을 대가로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된 황숙주 군수 비서실장 공아무개씨에게 징역 8년,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000만원의 중형이 구형됐다.
지난 14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공씨에게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하고 공씨에게 뇌물을 공여했던 고아무개씨와 공여과정에 개입된 김아무개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고씨가 태양광발전설비사업 신청을 할 당시 전북도청 인ㆍ허가 담당 공무원인 이아무개씨가 참석해 증인심문을 했다. 이씨는 신청서류에 법적 하자가 없어 허가를 내줬다며 공씨와는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진술했다. 이씨는 “허가 당시 주변의 민원 문제가 있어 해결에 시간이 걸렸다, 최종적으로 민원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허가됐다. 전기사업법상 (허가요건에) 주민동의가 명시돼있지 않아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민원이 발생한 마을회관에서 이 상황에 대해 설명을 했었다”고 말했다.
피고인 김씨가 “공 비서실장이 이사람 저사람 안다고 해서 (공 비서실장이) 전북도에 힘을 써줄 것을 기대하고 돈을 쓴 것이다”고 진술한 내용과 관련해 이씨는 공씨를 이 재판에서 처음 본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전기사업법 허가기준에만 맞으면 허가는 난다. 비서실장이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심리가 종결된 후 검찰은 구형이유를 밝히며 공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씨는 김아무개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공무원으로서 비서실장을 무고할 이유가 전혀 없다. 공씨는 개인사무실에서 4500만원만 받았다고 하지만 공여자가 5000만원을 주고 되돌려 받았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이는 법정형을 의식한 결과로 의심된다. 공씨는 전형적인 부정부패 공무원이며 정치공세를 운운하며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고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돈을 되돌려 받은 점, 고령인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이라는 비교적 낮은 형량을 구형했다. 김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한다”며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씨는 최후진술에서 “경찰과 검찰에서 그대로 조사에 임했다. 만져보지 못한 현금을 가지고 있어 든든했던 것이 사실이나 한편으로 불안했다.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3자가 봤을 때 선망의 자리이자 질투의 자리이기도 했다. 한 순간 실수로 황숙주 군수에 크나큰 실망을 끼쳤다. 순창 주민과 가족, 형제, 지인에게도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 같은 구형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은 물론 사건 관계자도 “예상보다 구형이 세다”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중형을 구형받은 공씨가 형량을 낮추기 위해 어떤 시도를 할지 지켜보아야 한다는 주민도 있었다. 선고는 내년 1월 14일에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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