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공사 위해 '공무원일색' 구성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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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공사 위해 '공무원일색' 구성 의혹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0.12.0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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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산 군립공원관리위원회

강천 제2 저수지 숭상공사(댐 등을 높이는 사업)를 의결한 군립공원관리위원회가 다분히 의도적으로 구성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천산을 크게 훼손시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은 강천 제2저수지 숭상공사(‘열린순창’ 27호 1면 기사 참조)는 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청계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다.

군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2009년 3월4일 강천산 2만9032제곱미터(㎡, 약 8780평)에 대한 산지전용 협의에 이어 4월 7일 단 한 번의 군립공원관리위원회를 열고 행위허가를 내줬다. 이러한 조급한 행정절차가 알려지면서 ‘합법적인 산림 훼손으로 강천산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제173차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영일 의원은 이사업을 의결해준 “공원관리위원회 위원 9명 중 공무원이 7명이다. 외부인을 배척하고 자기 식구끼리 원안 의결을 위해 구성한 것이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가 어디 있나”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이 이와 같이 주장하는 배경에는 청계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군립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므로 공원관리위원회 의결사항인데 지난 2009년 4월 7일 의결 당시의 위원회가 공무원이 9명, 군 의원 1명, 민간인 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09년 1월 30일 개정 된 조례에 따라 구성했지만 그 구성이 석연치 않다는 것. 군립공원 관리조례 10조에는 ‘군립공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과 별도로 특별위원을 두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기획재정실장ㆍ행정과장ㆍ문화관광과장ㆍ산림축산과장ㆍ건설방재과장ㆍ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일반 위원은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과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공원지역을 관할하는 면장과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한 자 등은 특별위원이 된다고 명기되어있다. 

문제는 당시 원안 의결 해준 위원 9명 중 집행부의 의견에 맞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총 9명중 5명은 집행부 간부이고 나머지 4명은 팔덕면장, 강천사 주지스님, 공공시설사업소장, 군 의원이었다. 이중 팔덕면장과 사업소장은 집행부나 다름이 없고 그나마 군 의원과 주지스님이 군립공원지역 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혀야 할 입장이었으나 주지스님은 발언을 하지 않았고 군의원은 전문성 부족을 시인하고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일반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실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군청 간부들을 중심으로 한 형식적인 위원회를 구성한 결과이다. 더구나 산지전용협의와 행위허가를 내준 군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최 의원이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공원관리위원회의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최영일 의원은 “군립공원 조례 취지에 맞춰 다시 위원회 구성을 할 것”을 주문했고 이선효 문화관광과장은 “조례를 검토해서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거의 매일 강천산을 찾아 운동을 한다는 한 주민은 “몇 해 전 강천산내 폭포 및 계곡정비 공사 때도 수시로 변경되는 시공현장 모습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했다”며 “공원관리위원회가 유명무실해서 생긴 일이라 생각하니 허탈하다. 제도를 보강하여 개발에 앞서 보전에도 힘써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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