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읍ㆍ면 농업인상담소 신청

이번 위탁교육은 3톤 미만의 굴삭기ㆍ지게차에 대한 면허취득과정으로 80명을 대상으로 2월 중 열릴 예정이다. 희망 농업인은 오는 31일까지 각 읍ㆍ면 농업인상담소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군내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비의 50%를 지원 받는다.
교육은 전문 학원과 연계해 특수농기계의 조작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응급조치 요령 등 안전사항에 대해서도 교육 받는다. 자세한 문의는 시험포관리계 650-51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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