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농업 위해 임의자조금에서 전환, 거출대상 … 1000 제곱미터 이상 인증농가

친환경의무자조금은 친환경 농업과 농산물의 가치를 공유하고 의무자조금을 통한 소비촉진 및 교육ㆍ홍보를 위해 추진됐다. 한 때 대안농업으로 각광받던 친환경 농업은 폐쇄적인 유통한계를 넘지 못했고 최근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 일반소비자의 수요를 확대하고 친환경 산업발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친환경의무자조금의 도입배경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임의 자조금이 운영돼왔다. 지난 2006년 8억1000만원이었던 임의 자조금 규모는 2009년에 20억원을 넘기도 했지만 작년에는 15억6600만원 규모로 줄었다. 친환경 농업인의 직접 참여가 아닌 농협 및 친환경농업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됐고 예산의 절반 이상을 쓰는 홍보성 예산도 단발성 행사에 치중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도 임의 자조금 제도를 확대해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한우자조금의 운영이 한우가치를 올리는 등 성공적으로 평가된 영향이 컸다.
친환경의무자조금이 도입되면 우선 홍보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보기반을 갖추고 소비ㆍ유통, 생산 확대로 농업환경 개선에 기여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의 품질, 생산성, 안정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과 유통구조 개선, 생산농가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생산농가의 소득을 올리고 자유무역협정(FTA)등 농업 진흥에 불리한 여건들을 돌파하는 것도 의무자조금 목적이다.
친환경의무자조금 거출금 부과대상은 유기ㆍ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 농업인과 지역조합으로 정해졌다. 친환경 인증면적이 1000제곱미터(약 300평) 이상인 농민이나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재배시설에서 인증면적 330㎡(약 100평) 이상 콩나물, 숙주나물, 버섯류, 채소류를 재배하는 농민은 거출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친환경 농민이라도 자신이 원하면 거출금을 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거출금 부과대상인 친환경 농민이 거출금을 내지 않은 채 자재나 교육 등 수혜를 받을 경우에는 이를 무임승차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정부지원사업의 참여가 제한된다. 지자체에서도 이들에 대해 친환경 인증수수료 지원이나 자재, 시설, 장비 등 지원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의무거출금 산정은 품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3000원~5000원(1000㎡당)으로 정해졌다. 유기논은 4000원(무농약 3000원), 밭은 5000원(무농약 4000원)이며 5헥타르 이상 대농에 대한 거출금액은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감면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시행된다.
군에서는 오는 29일까지 친환경의무자조금 신청을 받는다. 가입신청은 읍ㆍ면사무소 산업계에서 할 수 있다. 군에 따르면 현재 군내에서는 친환경농민의 약 60%가 가입한 상태다. 2015년 기준 군내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총 801명이 1132ha의 면적에서 받았다. 이 가운데 밤 인증면적이 635.4헥타르로 절반이 넘는다. 친환경 인증을 일찍 추진했던 밤 재배농가의 의무자조금 가입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송창훈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자는 “친환경농산물 소비의 목적은 지금까지 건강한 먹거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기에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참여 의미를 알고 소비하자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은 기간산업이고 친환경의무자조금은 농업의 가치를 올리는 일이 될 것”이라며 친환경의무자조금에 많은 농민들이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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