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형 군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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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형 군수 재판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0.12.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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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첫 공판, 증인 14명 신문 공방 예상

전주법원 남원지원 형사합의 1부(김종춘 남원지법원장)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된 강인형 군수에 대한 정식재판에 앞서 양측의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인을 선정하는 등 준비기일을 마쳤다.

검찰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강 군수의 기소내용을 설명한 뒤 혐의 입증 정황을 설명했다. 검찰은 “강 군수는 지역 이장 등에게 당시 경리계장을 통해 공사 수주를 받게 했고, 조사 과정에서도 수의계약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확정되지 않은 농약 무상지원사업을 군에서 모두 지원해 주는 것처럼 선거 공보물에 기재하고 이를 연설과 텔레비전 토론회에서도 언급했다. 강 군수가 결제한 서류에도 50% 자부담이라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수의계약은 절차와 규정에 따라 경리계장이 선정한 것일 뿐 강 군수의 관여는 없었다. 허위사실유포 혐의 또한 군수는 농협 조합장 등으로부터 지원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확신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종춘 판사는 양측 주장을 듣고 주요 쟁점을 정리하는 한편 양측에 신속한 증거 제출을 주문했다. 김 판사는 농약무상사업의 경우 고의성 여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의 집행 경위에 주안점을 두었다.

한편 강 군수는 이날 열린 심리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검사와 변호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반면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날 사건과 관계되는 1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첫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예정됐다. 오전에는 농약무상지원관련, 오후에는 수의계약과 관련한 증인을 분리 신청해 이들을 상대로 진술을 들어볼 예정이다.
강인형 군수 측이 군내 각 지역 주민들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찬반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순창읍 남계리에 사는 김 모씨는 “동호회에서 여행을 다녀왔는데 관광버스 안에서 ‘탄원서를 작성해 본인이 직접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우리 회원들도 서명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해서 ‘그런 일에 참견하지 말자’고 했다”며 “사실 좋은 일도 아니고 차마 말을 못해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도 많다. 지역의 원로들이 신중해야 한다”고 답답한 심정을 전해왔다.
하지만 ‘강군수의 치적과 벌려놓은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잘 잘못을 떠나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지지층도 만만치 않다. “이미 만명이 넘게 탄원서에 서명하여 법원에 제출했다”는 믿을 수도 확인하기도 쉽지 않은 소문도 있다.

강인형 군수의 선거법 등 위반 재판 결과에 따른 지역의 민심 파장의 추이가 자못 궁금한 가운데 그 진위가 가려질 1차 공판 기일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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