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ㆍ추경예산ㆍ군유재산관리계획 등13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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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ㆍ추경예산ㆍ군유재산관리계획 등13건 상정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0.12.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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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제3차 본회의

순창군의회(의장 공수현)는 지난 9일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 개정 등 13건의 부의안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최영일 의원을 비롯 6명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 일부개정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 제정 또는 개정 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유재산관리계획ㆍ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했다.

먼저 상정된 7건의 조례 및 동의 안을 살펴보면 4건의 조례 일부개정, 2건의 조례 제정, 1건의 동의안 등이다.

이날 상정된 조례 제ㆍ개정 안과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단체의 공익활동 실적 1년에서 3년으로 강화,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에 회원의 회비납부 규정 및 보조사업 시행시 자부담 비율 명문화 조항 신설, 수시분 지원비율 20%에서 10%로 하향조정, 민간이전 경비 일몰제 성과평가 신설

■ 군립공원관리 조례(일부개정)

위원회 심의 강화를 위한 위원 정원 10인 이내서 15으로 확대, 당연직 6명ㆍ의원 2명ㆍ민간인 전문가 3명 및 민간인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 등 위촉 명문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위원회 심의ㆍ의결 기능 강화

■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

전국 통일적용 수수료 징수기준 확대에 따른 수수료 신설과 징수 규정의 불명확한 문구 정비(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800원, 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1000원, 어업허가증 재발급 1000원, 어업권 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800원,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800원 등)

■ 행정기구설치 조례(일부개정)

지역발전추진단 담당업무를 당초 소관 부서로 이관하고 업무를 재설정(다문화가정 지원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로, 국제교류 업무를 기획재정실로, 저출산 극복대책 업무를 건강장수과로, 외국인 관리 총괄 업무를 행정과로 이관 등)

■ 명예 읍ㆍ면장 조례(폐지)

민선지방자치제에 따라 여론을 수렴하는 창구의 다양화로 제도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미비 등 효율성 저조 및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 조례 존치 필요성 미비로 폐지함.

■ 시장 상인회 등록 및 운영 조례(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시장 상인회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고령화 사회의 조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사회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지방의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건립하는 순창건강장수연구소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 운영사업 - 고령사회 정책 및 산업화 연구개발ㆍ지역산업체의 연구개발 지원ㆍ제품의 시험분석 및 자가품질 검사 등 사업ㆍ연구소 경영합리화를 위한 수익사업ㆍ제3기 인생대학 등 각종 교육사업 등.

운영주체 - 군수가 위탁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연구소를 재단법인으로 전환 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산ㆍ학ㆍ관ㆍ연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당연직 위원은 연구소 업무담당 과장,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비용의 지원 - 군수는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계획안(동의안)

환경부와 행자부가 하수도와 간이오수처리시설을 통합 개편하면서 방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적정한 운영관리 필요로 하수처리장 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 부재로 운영관리 곤란 및 주기적 수질검사 의무화로 관리인력 추가요인 발생, 순창읍 백산리 등 소규모 처리시설 24개소의 민간위탁을 실시 관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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