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 허가 신청, 내년 2월 공고, 3월말까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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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 허가 신청, 내년 2월 공고, 3월말까지 확정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0.12.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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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군이 내수면어업 허가자를 내년 2월경 공고하여 3월말까지 확정하기로 하고 평가항목과 기준을 정했다. 

내수면어업은 다슬기를 채취해 일년에 보통 60여일 정도 열심히 작업하면 2000만원은 벌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내수면어업 지원자들의 평가항목과 기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결과에 따르면 섬진강과 오수천의 패류 어업에 한해 40명 정원에 기간은 5년으로 허가한다. 65세 이하의 주민을 대상으로 세대당 1명을 기준으로하고 평가항목과 기준은 7개 항목에 100점 만점으로 마련했다. 평가항목 가운데 생계관련 항목에 가장 많은 30점을 주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0점, 차상위계층(생계곤란자) 25점, 비수급권자 15점을 평가기준으로 삼았다. 또 부양가족수ㆍ장애인(조업가능자)ㆍ거주지와 하천구간의 거리에 따라 각 10점을 배정했고 거주기간에 따라 15점 만점으로 차등해 평가한다.

기존 내수면어업에 종사했던 주민을 위한 평가항목도 있다. 허가수혜도에 20점을 배정해 신규신청자는 14점, 2회신청자는 16점, 3회신청자는 18점, 4회이상은 20점을 평가하고 동종의 어업경영 종사기간에 따라 5점을 배정했다.

이 평가항목과 기준을 보면 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부양가족이 5인 이상이면 40명으로 허가정수에 들어가기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어려운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기회를 준 것으로 보인다. 반면 허가수혜도와 동종의 어업경영 종사기간의 평가 점수를 보면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내수면어업에 종사했던 기존 섬진강어업계 회원들에게는 큰 혜택이 없을 것으로 보여 향후 진통도 예상되고 있다. 내수면어업법 10조를 보면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내수면어업계 및 법인과 그 밖의 단체가 첫 번째 우선순위로 명기되어 있다.

이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현 상태의 평가항목과 기준으로 내수면 어업인을 선정할 경우 실제 어업에 종사하려는 자가 허가조건에 유리한 주민에게 허가 신청을 하게 해서 허가자와 실제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다를 수가 있다. 내수면어업허가도 투명해야 하지만 향후 지도감독도 철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군은 향후 내수면어업을 편법으로 운영 할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는 등의 제약규정을 명문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수면어업 허가자 40명은 오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실제 어업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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