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 직불제 시행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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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직불제 시행 시기는?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0.12.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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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강군수 공약사업…눈치보며 시행 준비 ‘전무’

도의회가 밭 직불금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9억4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둔 가운데 밭 직불금 예산편성을 앞두고 도청과 도의회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2008년 10월에 오은미 도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전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안을 통과시켜 쌀에 한정됐던 직불금 지급범위를 밭작물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도는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도 정작 밭 직불금 지불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는데 난색을 표했고 올해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오은미 도의원은 “전북도가 지난해 밭 직불금 예산으로 20억원을 편성해놨지만 쓰지 않았다. 이것은 도에서 농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단편적인 사례”라며 “지금 제안하는 밭 직불금이 농민소득을 현실화 할 만큼 큰 액수가 아니고 20억원만이라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시ㆍ군 자치단체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각 실과별 예산 계수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다. 밭 직불제 예산에 대해 도는 농가 소득추이를 살펴본 뒤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조호일 도 친환경유통과 식량ㆍ대체작물담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정부에서 현재의 논 직불제에 밭을 포함한 공익형 직불제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경영안정형 직불제를 준비하고 있는 등 전면적인 직불제도의 개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도에서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밭 농업 직불제를 도입할 명분이 없다”고 유보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밭 직불제를 무마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지만 도가 농업을 살리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본예산에 일부라도 포함해야 한다. 도지사가 농민에게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직접 주면 안 된다는 식의 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밭 직불제를 염두에 둔 지자체에서는 도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다. 도에서 우선 시행을 해야 지자체에서도 흐름을 맞출 수 있고 도비 등에서 일부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밭 직불제 조례는 전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통과시켰지만 정작 시행하고 있는 곳은 정읍시가 유일하며 김제시가 그나마 시행 예정에 있다. 

우리 군의 경우 강인형 군수가 공약사업에 밭 직불제 시행을 포함했었고 군 의원들도 조례제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시행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집행시기에 대해서는 관망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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