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본가 전통식품, 절임류 해썹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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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본가 전통식품, 절임류 해썹 지정
  • 이양순 기자
  • 승인 2010.12.16 16: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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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내 전통고추장 민속마을에 위치한 ‘순창 장본가 전통식품’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로 지정받았다.

장본가 전통식품(대표 강순옥)은 지난 8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3항에 따라 절임류(양념깻잎ㆍ간장김장아찌ㆍ양념김)에 대한 해썹(HACCP) 적용업소로 지정받은 것.

장본가 강금성 품질관리팀장은 “이번 지정을 통해 작업장의 위생관리와 작업자의 청결이 더욱 더 우선되어야 한다. 영업점과 대리점 등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제조공정의 안정성이 중요하다. 지역 내 40여개 업체가 생산하고 있지만 전통장류는 생산방식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식약청 기준의 적용 범위 등이 논의 되어야 한다. 이번 해썹 적용을 계기로 품질관리를 높여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해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995년 설립한 장본가 전통식품은 ‘우리농산물을 이용하여 재래식 방법으로 고추장 및 전통장류와 장아찌 및 반찬류를 생산하는 전통식품인증업체로 전통장류식품의 육성 및 고품질의 전통장류식품의 생산을 위해 노력한다는 경영방침을 가지고 청결한 위생관리와 감칠맛 나는 제품으로 매출증대에 힘쓰고 있는 업체다.

<식품위생법 제48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규정함. 즉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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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rge 2015-08-18 20:49:47
The genius store caedll, they're running out of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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