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별 법적으로 가능한 것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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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별 법적으로 가능한 것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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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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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인 당신 투표권 있어요 … 40세인 당신은 대통령도 될 수 있어요

최근 법원에서 군인인 남편과 결혼 36년 만에 이혼한 아내가 남편이 70대가 된 뒤에 재결합했지만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군인연금법에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서울 모 중학교의 3학년 담임을 맡은 30대 여교사가 자신의 제자인 15세 소년과 성관계를 가졌지만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이 불가능했지요. 형법에는 ‘13세 미만’에 대한 성추행에 대해서만 처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적 나이’를 소개합니다.

요금을 면제 받거나 할인 받는 나이가 법령에 정해져 있다는 걸 아시나요? 신분증 등으로 나이만 증명할 수 있다면 할인카드가 필요 없는 것이죠.

2세 미만의 어린이라면 국제여객공항 이용료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 만약 배를 탄다면 6세 미만의 어린이까지 면제가 가능합니다. 국·공립 수목원이나 국립공원, 해양생태계 보전·이용시설, 습지 등의 입장료는 6세 이하까지 면제됩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께도 해당됩니다. 국립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은 18세 이하이거나 65세 이상이면 관람료가 무료입니다. 19세 이상 25세 이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국회 도서관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18세 이상, 혹은 대학생 이상만 이용 가능합니다. 노선 여객자동차의 경우 보호자와 같이 앉을 경우 6세 미만까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단, 어린아이의 좌석을 따로 배정 받는 경우는 운임을 내야지요.


10세 미만은 소년법 처벌도 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세분화돼 있습니다. 흔히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되는 건 14세 미만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되지는 않고 소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14세 미만에겐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고, 사회봉사 명령 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10세 미만이면 소년법에 의한 처분마저 받지 않습니다. 혹시 착오로 인해 처분을 받게 됐더라도 나중에 범행 당시 연령이 10세 미만인 것으로 밝혀지면 모든 처분이 취소됩니다. 12세 미만이면 수강명령이나 장기 소년원 송치를 할 수 없습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는 재범 여부, 범죄의 경중 등에 따라 형법에 따른 처벌을 할 지 소년법에 따른 처분을 할 지 결정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법적 연령은 13세가 중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게 되거든요. 13세 미만의 여자를 강간하면 10년 이상의 유기 징역을, 강간과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 징역을 받습니다.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18세 미만이면 경범죄 처벌을 안 받구요.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 미만이었다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을 경우라도 15년의 유기징역을 받습니다.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을 경우라도 20년의 유기징역에 그칩니다.

19세 미만인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면 19세가 될 때까지는 부착하지 않습니다. 19세 이상이면 교도소를 가고, 19세 미만이면 소년 교도소로 갑니다. 하지만 소년교도소에 있다가 19세가 된 경우 필요에 따라 23세까지는 계속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취직인허증 있으면 13세부터 근로자

근로자로서 일할 수 있는 나이는 15세입니다. 만약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18세가 돼야 일할 수 있어요. 13세 이상 15세 미만이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경우 근로자로서 일할 수 있습니다. 예술 공연 참가의 경우에는 13세 미만이라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고요. 직업에 따라 법령으로 정한 나이 제한도 있습니다. 경비원이 되려면 만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수 경비원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어야 하고요. 청원경찰은 18세 이상 5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체육지도자는 18세 이상, 교통안전교육강사는 20세 이상이 돼야 합니다.


17세 이상만 유언에 법적 효력

15세가 되면 법적으로 의사를 존중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누가 자녀를 키울 것인지(양육권),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 얼마나 자주, 어떻게 만날 것인지(면접교섭권)에 관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때도 만약 자녀가 15세 이상이라면 법원이 자녀의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또 입양과 관련해서도 양자가 될 사람이 15세 이상이라면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입양을 본인이 할 경우에는 25세 이상이 돼야 합니다. 양자가 될 사람과의 연령 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하고요. 즉 2세 아이를 입양하려면 62세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입양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는 나이가 25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이 나오지요. 유언은 17세 이상이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18세 이상이 돼야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18세 미만이 여권 발급을 신청하려면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경찰대·사관학교는 20세까지만 입학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진학과 졸업 시기까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6세가 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 3월1일부터 만 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보내야 합니다. 이보다 1년 늦거나 1년 빨리 입학·졸업하는 건 괜찮습니다. 중학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부터 1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다녀야 합니다. 조기 졸업하거나 졸업이 늦어지는 경우는 그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경찰대의 경우는 입학 연도의 3월 1일에 17세 이상~2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관학교는 17세 이상~21세 미만, 국군간호사관학교는 17세 이상~22세 미만, 육군3사관학교는 19세 이상~25세 미만입니다. 경찰대와 달리 사관학교들은 한 가지 조건이 더 붙는데요. 꼭 ‘미혼’이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는 21세 이상만

자동차 운전면허는 18세 이상이 돼야 딸 수 있어요. 청소년들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걸 많이 보셨다고요? 오토바이 면허는 16세 이상이면 딸 수 있거든요. 비행기 면허를 딸 수 있는 나이는 언제일까요? 자가용 활공기의 경우는 오토바이와 같은 16세면 가능합니다. 자동차 운전은 못해도 자가용 활공기는 조종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자가용 비행기나 경량항공기 조종사도 17세만 되면 면허를 딸 수 있고요. 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는 자동차 운전면허처럼 18세면 됩니다. 운송용 항공기 조종사나 운항관리사가 되려면 21세 이상이라야 해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18세가 돼야 받을 수 있어요. 제1종 대형면허나 특수 면허는 19세가 돼야 합니다. 철도차량 운전면허는 20세, 화물자동차는 21세 이상이라야 해요.


학업과 관련한 입영 연기는 28세까지

군대 문제와 관련된 ‘법적 나이’는 아주 복잡합니다. 우선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됩니다. 징병검사는 원칙적으로 19세가 되는 해에 받습니다. 학생의 경우는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이나 졸업이 늦어진 ‘20대 고등학생’의 경우 28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2년제 전문대는 22세, 3년제는 23세, 학위심화과정은 24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고요. 4년제 대학은 24세, 5년제 과정은 25세, 6년제 과정은 26세까지 연기할 수 있어요. 의대·치대·한의대·수의대는 6년제 과정이지만 27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해요. 대학원의 경우 2년 과정은 26세, 2년 초과 과정은 27세, 의학·치의학·한의학·수의학 대학원 및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은 28세까지예요. 박사과정 학생도 28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40세면 대통령도 될 수 있다

국민의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권리,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권리도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자기 손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나 주민투표도 할 수있고 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되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 25세 이상이 되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나설 수도 있고요. 40세 이상이면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어요. 투표권은 아니지만 20세 이상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이 될 자격이 생깁니다.

70세 이상이 되면 본인 혹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배심원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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