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알고도 안 말리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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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알고도 안 말리면 ‘처벌’
  • 이담비 기자
  • 승인 2016.05.19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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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ㆍ주간ㆍ이동식ㆍ고속도로 나들목 단속 확대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 사범 및 방조자 등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먼저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됐다. 기존에 저녁시간 위주로 일제 단속했다면 변경 후에는 불시 단속하고 출근시간과 낮 시간대의 단속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 단속을 확대했다. 또한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는 이동식 단속도 확대했다.
처벌 수위 역시 강화했다. 기존의 음주운전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처벌했으나 변경된 방안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고 죄질과 사망자 수에 따라 최대 7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한 사망 교통사고 발생 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기존에 대형사고 발생 시에만 차량을 몰수하던 것에서 최근 5년 간 다섯 차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경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현장에서 차량을 즉시 몰수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을 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동승자가 많이 취했거나 운전을 부추긴 경우에만 처벌했으나 변경된 규정에서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차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경우 또는 음주운전을 말릴 의무가 있는데 말리지 않은 경우 모두 처벌하기로 했다. 동승자나 직장 상사, 술집 주인을 방조범이나 공범으로 보는 것이다. 방조범의 처벌 수위는 형법에 따라 통상 주범의 2분의 1 수준인데 500만 원이하 벌금이나 1년 6개월 이하 징역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 또한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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