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한 행정이 비리ㆍ유착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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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한 행정이 비리ㆍ유착 키운다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6.06.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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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대상자로 예산을 받아 사업을 하면 단체든 개인이든 사업 내역과 대상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등은 공개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부분의 공무원이 ‘개인정보’라며 보조사업 관련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어서 한 공무원과 사석에서 나눈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숨겨진 진실이다. 그는 “도시의 경우는 대부분 사업대상자를 공고를 통해 공개 모집하고 있다”며 “순창군은 이상하리만치 정보공개에 민감하며 감추려 든다. 동네가 좁다보니 누군지 다 알기 때문에 공개를 더 꺼리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런 점이 오히려 더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면서 행정 지원사업 등과 관련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개인정보라 안 된다”는 답변을 자주 듣게 된다. 하지만 자치단체 예산으로 수행하는 보조사업과 관련한 정보가 무조건적 모두 개인정보로 분류돼 비공개 대상이라는 답변을 수긍하기 쉽지 않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비공개 사항에 대해서는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호에 개인정보와 관계된 내용은 비공개 할 수 있다고 돼있다. 다만 제6호에는 단서를 통해 개인정보일지라도 공개해야 하는 경우도 규정돼 있다.
군은 이 법 제9조 제6호를 적용해 ‘개인정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개인정보일지라도 공익을 위해서는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개인정보’라고 비공개하기 전에 이 법에 명시된 대로 공익을 위해 필요한지 아닌지를 검토해야 한다. 순창군에서는 이런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시 적용되는 벌칙 등이 없다. 그렇기 때문인지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책임지는 공무원도 보지 못했다. 투명하지 않은 행정 속에서  각종 비리와 유착관계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난다. 우리 군의 투명도는 얼마나 될까. 모두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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