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생후 71개월까지 7차례 영유아 검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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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생후 71개월까지 7차례 영유아 검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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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0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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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문) 생후 200일 된 아이의 엄마입니다. 건강보험에서 영유아건강검진제도를 운영한다는데 어떤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비용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영유아검진은 생후 4~6개월에 받는 1차 검진부터 생후 66~71개월에 받는 7차 검진까지 이뤄집니다. 검진항목은 문진 및 진찰, 신체 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성장 이상, 발달 이상, 안전사고, 청각 이상 등에 대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교육 및 상담은 안전사고 예방, 영양 결핍·과잉, 대소변 가리기, 개인위생, 취학 준비, 간접흡연 예방 등에 대한 전문가 교육이 이뤄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검진 시작일 이전 달 24일에 검진표와 안내문을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또 휴대전화 문자 등 여러 매체를 이용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호자는 영유아와 함께 해당 검진기관을 찾아 문진표 및 영유아 발달선별검사지를 작성해 제출하고, 이후 검사와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문진표는 2차 검진부터 작성하며 더 빠르고 편리한 이용을 원한다면 영유아 건강검진 웹(Web)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용 절차는 건강인(in)(hi.nhis.or.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문진표 또는 발달선별검사지를 선택해 서비스 신청, 검사하기, 저장하기 순서로 하면 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에 들어가는 비용은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는 공단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다. 즉 개인의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발달선별검사 결과 ‘심화평가 권고(정밀평가 필요)’로 판정을 받으면 추가 검사를 받으면서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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