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과 교권은 동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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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과 교권은 동반관계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16.06.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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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 일정한 교육목적으로 학교나 가정에서 아동에게 가하는,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 징계. 고통을 줌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이지만,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 안하느냐의 선택이 그 행위의 가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고통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체벌은 아동의 주체적인 판단에 의한 적극적인 행위를 유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벌을 가한 사람과의 사이에 좋지 않은 인간관계를 만들 우려가 있다. <두산백과>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학생을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011년 3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문구다. 일선 학교의 상당수 교사 등은 이 규정이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 즉 직접체벌은 금지하고 있지만 간접체벌은 허용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훈육을 위한 체별’을 횡행하고 있다. 더구나 체벌이 문제가 되면 피해를 입은 학생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기보다는 체벌 교사를 보호하기위한 처리로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어 학부모(단체)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교 체벌의 역사를 보면 1966년 5월에는 서울시내 국ㆍ공ㆍ사립학교의 교장단이 결의한 행동강령 중에 ‘일체의 체벌 금지’가 하나의 항목으로 포함되었다. 1979년에는 문교부에서 생활지도지침을 통하여 각 학교 내의 체벌ㆍ폭언ㆍ기타 단체기합을 금하였다. 1990년대 후반에는 국민의 정부에서 주도한 교육 개혁의 하나로 교내 체벌이 금지되었다. 또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속속 제정되고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생에게 심각한 인격적 모멸감이나 신체적 고통을 주는 간접체벌’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보수적인 교원단체는 ‘교권이 실추되어간다’고 끊임없이 반발해오다 박근혜 정권 아래 지난해 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권보호법)을 개정시켜 올 2월 공포됐다.
‘체벌과 폭력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체벌을 합리화하기 전에 감정적인 체벌이 폭력으로 변질되는 일은 너무나 쉽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 체벌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지키는 것도 교권을 확립하는 일의 하나다. 한 교육청 장학관의 “체벌 전면 금지는 폭력으로부터 학생과 교사를 함께 보호하는 조처이며, 따라서 학생지도가 어려워질 수는 있지만 이것이 교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발언에 동의해야 교사와 학생의 인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다. 누구나 인권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누구나 인권이 보장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갖추고, 타인을 존중하는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신의 인권과 함께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모든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권리는 한꺼번에 주어진 것도, 그리고 저절로 주어진 것도 아니다.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노력의 결과이다. 따라서 인류의 역사는 인권이 확장되어 온 역사라고 볼 수 있다.”(중학교 <사회1> 교과서) 많은 학자들은 체벌의 후유증으로 “공격성, 파괴적 행동, 자학, 반사회적 행동, 비행, 자살, 자신감 결여, 자아기능 손상, 위축, 대인관계 기피, 불면증, 급성불안 반응, 심한 공황상태, 성장 발달 지연, 언어 발달의 장애, 집중력 장애, 지적 장애” 등을 들고 있다. 매를 맞는, 폭언에 시달리는 학생에게 무슨 자존감이 있고 행복이 있겠는가? 매 맞는 학생에게는 상대에 대한 반발과 증오만 있을 뿐이다.
체벌 문제에 교권을 들먹이는 교사와 학교는 어리석다. 교사가 학생을 때리고, 학생에게 폭언하고, 학생을 빈정거려야 교권이 유지되는 것이라면 그런 교권은 의미가 없다. 충동적이고 보복적인 체벌까지 ‘훈육과 교권’을 동원해 감싸는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교사가 잘못했고 학교가 미흡했다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래야 교권이 바로서고 학생 인권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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