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지켜 청탁ㆍ접대 문화와 ‘작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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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지켜 청탁ㆍ접대 문화와 ‘작별’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16.08.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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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해서 망한 나라는 있어도 청렴해서 망한 나라는 없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이 지난달 ‘김영란법 무력화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회견에 참석한 농민들은 “농업이 어려워진 원인은 무분별한 수입 개방과 땜질식 농정에 있는데도 김영란법으로 농업이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농어민을 방패막이 삼아 김영란법을 완화해보려는 정치권과 보수세력은 부끄러운 줄 모른다.

정치권과 보수세력이 ‘우려’하는 대로 김영란법으로 한우농가, 과수농가, 어민들의 피해가 걱정되면 오는 추석에 정치인, 공무원, 언론인 말고 회사 직원과 그 가족 나아가 사회복지시설 등에 선물을 해보자. 월급쟁이가 자기 돈으로 사서 먹기 쉽지 않고, 재정이 열악해 구입할 수 없는 복지시설에 한우ㆍ과일ㆍ생선 선물을 건네자. 농ㆍ어민의 걱정은 덜어주고 직원들 사기는 올려주고 사회보호 계층에 따뜻한 나눔을 전하자. 일석 이ㆍ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김영란법이 어디 부정부패만 없애자는 법인가.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자는 합의이자 실현이다. 그런데 대법원의 합헌 결정에 봇물 터지듯 쏟아낸 주장과 우려의 대부분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자리에서 한 발도 비켜서지 않은 이기적 시각뿐이다. 이래서야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국가를 바로세우기 위해 김영란법의 입법정신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김영란법의 직접 적용 대상자는 줄잡아 400여만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금품ㆍ향응 제공자도 처벌 대상이므로 사실상 온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관행이라는 핑계로 온존해온 부조리 구조를 무너뜨릴 ‘혁명적’ 법률이다. 김영란법은 연고와 온정주의에 얽힌 부정한 청탁행위를 제재하여 공직자들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보통사람들의 박탈감과 무력감을 해소함으로써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는 기반을 튼튼하게 할 것이다.
언론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야 할 언론이 부패 용의자로 규정된 것이 더욱 그렇다. 더구나 일부 언론이 잘못된 관행을 고수하려는 듯 대법원의 합헌 결정에 딴죽을 걸고 은연중 ‘위기와 폐해’를 부추긴다. 하지만 “김영란법 때문에 기자들의 취재활동이 제한을 받는다”는 엉뚱한 주장을 할 게 아니라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언론인을 먼저 조사해 징계하는 등 자정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

국민이 언론을 불신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동안 기자라는 특권을 이용해 부정 청탁을 일삼고, 빈번한 접대를 즐기는 등 부패한 ‘기레기’가 흔했기 때문이다. 특혜를 누리면서도 공동체 발전보다는 주어진 특권을 이용해 개인이나 소속 언론사의 사적 이익에만 급급했던 ‘사이비’ 언론을 더 이상 지켜 볼 수 없다는 국민들의 결정이다. 소수 힘 있는 언론인에 국한된 일이고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는 두둔하지 마라 아직 도처에 부패 증후가 널려있다.

언론이 특혜를 받게 되면 특혜를 제공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권력과 자본은 자신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언론으로 포섭하기 위해 선별적 특혜를 제공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지. 언론이 있는 자와 결탁하고, 권력과 자본의 앞잡이가 되어 나약하고 억눌린 자를 더 옥죄는 일이 없도록 김영란법은 제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김영란법이 언론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반론은 그동안의 여러 사례로 수긍할 수 없다.

언론의 기본 역할은 서민ㆍ노동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 편에 서서 권력과 자본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일이다. 언론 자유는 권력과 자본을 견제ㆍ감시하는 일을 제대로 하라고 보장해준 헌법 규정이다. 권력과 자본과 자유롭게 어울리라는 언론 자유는 사이비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다음달 28일 시행된다. 이 법으로 ‘뿌리 깊은 청탁 관행과 고질적인 접대 문화’와 작별을 고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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