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 빌미 준 공무원의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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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 빌미 준 공무원의 항의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0.12.2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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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한 사회단체장 이ㆍ취임식 행사장에서 기자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참석자들과 인사하는 과정에서 취재 차 안면이 있는 공무원이 ‘왜 내 이름을 실명으로 신문에 냈냐’며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항의했다. 선출직도 아닌 공무원을 왜 실명으로 보도 했냐는 것이다.

이에 앞서 기자는 지난 9일자 본보 30호 3면에 ‘허울뿐인 위원회, 군민혈세 줄줄 샌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 했었다. 취재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이해 할 수 없는 대응 태도를 사실 그대로 보도한 것. 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군 의회에서 해당 위원회에 대해 질의한 군 의원과 답변한 간부 공무원 및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늘어놓은 공무원 전원을 실명으로 보도했다.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이다. 이런 이유로 공무원은 공인이다.

다른 언론도 취재원 보호 차원이 아닌 경우에는 실명보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을 법한 위치에 있는 현직 공무원이 자신을 실명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항의한 것은 군민의 알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과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자가 취재 중이던 지난 2일, 실명 운운한 그 공무원은 기자의 자료 요청에 ‘설령 있어도 줄 수 없다’는 황당한 태도를 보이며 무시했다. 그래서 ‘행정정보공개’ 요청에 이르게 됐다. 그 결과 어처구니없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군에 설치된 52개 위원회의 584명 위원 중 같은 사람이 2~7군데의 위원을 맡고 있는 경우는 다반사고 어느 한 인사는 10개 위원회의 위원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인사는 13개의 위원회의 위원을 맡고 있었다. 또 최근 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순창군지편찬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한 위원회는 지난 4년 동안 21차례 회의를 열고 무려 2680만원을 회의수당으로 지급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이런 결과를 보면서 ‘설령 있어도 줄 수 없다’던 그 공무원의 입장을 이해(?) 할 수 있었다.

향후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데도 숫자 맞추기 식으로 구성한다거나 행정의 의중을 잘 따르는 인사들로만 구성하는 것 등을 철저히 감시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한 공무원의 그릇된 판단이 통상업무 처리만으로도 ‘눈 코 뜰 새 없다’는 17개 실ㆍ과ㆍ단·소 담당자에게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는 자성과 함께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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