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언론사 ‘경품 자전거’ 알고 보니 지자체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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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언론사 ‘경품 자전거’ 알고 보니 지자체 예산
  • 오윤주 기자
  • 승인 2016.09.07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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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6년 9월 5일치 

언론사, 지자체 보조금 받아 쌈짓돈처럼 써, 기사 게재할 듯 협박하며 광고 갈취 등 혐의

충북지역 일부 언론사들이 자치단체 보조금을 쌈짓돈처럼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했다가 지대(신문값) 명목으로 모두 되돌려 받는가 하면,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한 곳도 수두룩했다.
청주지검은 5일 자치단체로부터 행사 보조금을 받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공갈 등)로 충북지역 언론사 5곳의 대표와 간부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언론사 5곳은 지난 5년 사이 8억9000여만원의 지자체 보조금을 받아 허투루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사 게재를 미끼로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뜯은 혐의(공갈)로 한 주간지 기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ㄱ일간지는 지난 2011~2015년 마라톤 대회 등을 열면서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은 뒤 참가자에게 경품으로 줄 자전거 등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업체에 부풀린 구매 대금을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아 회사 운영비로 쓰는 등 지자체 보조금 2억8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사고 있다. 이 일간지는 2011~2013년에는 행사를 열면서 자부담금을 쓸 것처럼 속여 보조금 1억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게다가 이 일간지는 63차례에 걸쳐 이체확인증, 통장 등을 위·변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마라톤이나 걷기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등 행사 개최를 명목으로 ㄴ일간지는 1억3914만원, ㄷ주간지 2억1100만원, ㄹ일간지 2040만원, ㅁ일간지 1억4000만원 등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를 사고 있다.
언론사들의 광고 관련 부정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ㅂ주간지 일부 기자들은 2013~2015년 건설업체 관련자 등에게 접근해 환경오염 등 불리한 기사 게재를 무기로 금품 1140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ㄴ일간지는 업체에서 광고비를 받은 뒤 실제 지면에 광고를 내지 않는 ‘광고 없는 광고비’를 약 2000만원 수수한 혐의도 사고 있다.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언론사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ㄴ일간지는 2011~2014년 일부 지역 주재기자 14명의 급여 통장을 보관하면서 급여를 이체한 뒤 지대 명목으로 전액 회수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미지급 급여가 6억2000만원에 이르렀다. ㄹ일간지도 2011~2016년 직원 15명에게 다달이 활동비로 50만원만 지급해 실제 급여 미지급액이 2억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언론의 고용·임금 실태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지역 인터넷·주간지 102곳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곳은 39곳에 그쳤다. 17곳은 정규 직원이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46곳은 사업자등록 여부도 확인할 수 없을 정도였다.
청주지검은 지난 2월부터 충북지역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금품갈취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언론사 길들이기’, ‘먼지떨이’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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