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농지연금 대부분 월 1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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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농지연금 대부분 월 100만원 미만
  • 안강옥 기자
  • 승인 2016.10.06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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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6년 10월 3일치

박완주 의원 “65% 월 수령액 100만원 미만으로 턱없이 낮아”
이완영 의원 “가입률 10명 중 1명, 중도포기자는 10명 중 3명”

농지를 담보로 지급하는 농지연금이 대부분 월 100만원 미만으로 소득보장이 어려운 탓에 가입률이 낮고 중도포기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은 최근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연금 자료를 분석해, 2011~2015년 농지연금 가입자의 65.0%가 월 100만원 미만을 수령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100만~200만원 미만 수령자는 21.2%, 200만~300만원 수령자는 13.8%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농도’인 전남은 91%가 100만원 미만, 6%가 200만원 미만, 2%가 300만원을 각각 수령했다. 경북과 전북은 각각 87%가 100만원 미만, 10%가 200만원 미만, 3%가 300만원 이하 수령자로 조사됐다. 도시권인 경기에선 31%가 100만원 미만, 36%가 200만원 미만, 34%가 300만원 이하를 수령했다. 농촌권보다 도시권에서 혜택을 더 많이 받는 심각한 지역 불균형 현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역별 가입률은 도시권인 경기가 27%로 가장 높았고, 농촌권인 전남은 14%, 충남 13%, 경북·전북은 각 12% 순이었다. 전국 평균은 가입대상의 10.4%에 그쳤다. 농지연금은 5년 이상 농사를 지었고, 해당 논·밭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65살 이상 농민이 가입할 수 있다.
박 의원은 “농민의 노후를 보장한다는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가입대상의 나이·소득·주거 등 특성을 반영하고, 농지 최저가격 기준을 도입하는 등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완영 국회의원(새누리당·경북 칠곡 성주 고령)은 “연금가입률이 낮을 뿐 아니라 중도포기자가 많다. 가입한 상품도 평생 노후가 보장되는 종신형보다 단기형에 집중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관련 자료를 보면, 가입자 5206명 가운데 29.4%인 1532명이 중도에 연금 수령을 포기했다. 가입한 연금상품은 62.5%가 5·10·15년짜리 3단계로 나뉜 기간형을 선택했고, 37.5%만 평생 노후를 보장받는 종신형에 가입했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민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다달이 받는 제도다. 2011년 농촌에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처음 도입했다. 월 지급액은 농어촌공사가 담보로 맡은 농지의 공시지가(100%)나 감정평가(80%)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급 상한액은 300만원이다. 70살 농민이 공시지가 2억원의 농지를 맡길 경우 다달이 82만여원을 받는다. 농지가 적은 소농은 사실상 접근이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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