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북교육청, 교부금 삭감에 반발…법적 대응키로
상태바
한겨레/ 전북교육청, 교부금 삭감에 반발…법적 대응키로
  • 박임근 기자
  • 승인 2016.10.26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겨레 2016년 10월 25일치

교육부, 어린이집 누리예산 미편성 교부금 삭감 통보…김승환 교육감 “법률 검토 끝내고 소송 시점 고려중”

교육부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북도교육청 등에 교부금 삭감을 통보하자 전북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등 법적 조처를 강구하고 나섰다.
김승환 전북교육청 교육감은 25일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대한 교육부의 조처와 관련해 “이미 법률적인 검토를 끝내고 소송 시점을 고려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낼 방침이지만, (그동안 헌재의 판례를 볼 때) 헌재를 신뢰할 수 없어 걱정이다. 소송에서 지면 비용을 모두 뒤집어써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4일 간부회의에서도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재정운용 성과평가와 관련해 “교육부가 해마다 시도교육청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급한다.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단 한마디 의견요청도 없다. 일방적인 교육부의 갑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 100점 만점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 등이 포함된 의무성 지출사업 적정성 항목이 무려 21점이다. 또 전북이 거부한 통일안보교육 평가를 새 평가항목으로 집어넣었다”며 공정성 문제를 언급했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북교육청에 내년 보통교부금(762억원)을 누리과정 미편성분만큼 삭감하겠다고 통보했다. 또 지난 17일 교육부는 재정운용 성과평가에서 전북 등 6곳을 우수교육청에서 제외해 특별교부금을 못 받도록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있다.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교부하고, 특별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보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등을 사유로 교부한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육부가 말 안 듣는 시도교육청에 치졸한 복수극을 연출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