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어우리말(26)/ 국정농단사건, 시사 법률용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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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어우리말(26)/ 국정농단사건, 시사 법률용어 알아보기
  • 이혜선 편집위원
  • 승인 2016.11.24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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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다르고 ‘어’ 다른 우리말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일명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온 나라가 도탄에 빠져들었다.
이에 분노한 수백만의 국민이 거리에 나와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시위를 펼치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진솔한 사과와 책임보다는 일명 버티기 전략으로만 일관해 성난 민심에 오히려 기름을 끼얹고 있다. 대국민담화를 통해 성실하게 검찰수사를 받겠다던 대통령은 스스로 약속을 뒤집고 검찰의 참고인 수사요청을 거부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많은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검찰에 의해 발표된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이 최순실의 범행에 있어서 상당부분 공모 관계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상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피의자 신분이 된 셈이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태로운 국면이다. 
워낙 광범위하고 복잡한 사건이라 그런지 평소 접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생소한 말들이 언론매체를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추려 정리해 봤다.

ㆍ내사 :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을 은밀히 조사하는 것을 뜻하며 범죄혐의가 입증되면 입건되며 피고인 신분이 됨.
ㆍ공소 : 검찰이 형사사건이나 피의자를 법원에 즉 판사에게 심판해 달라고 신청하는 행위.
ㆍ기소 : 공소가 형사사건에 국한되는 것과는 달리 민사ㆍ형사사건을 포괄하는 개념.
ㆍ입건 :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수사를 시행하는 단계.
ㆍ소추 :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함.
ㆍ불소추특권 :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내란 또는 외한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소추를 받지 않는다.
ㆍ피의자 : 범죄의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고 있는 자로서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자를 말함. 피의자가 기소된 후는 피고인이라 불림.
ㆍ하야 : 시골로 내려간다는 뜻으로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나 평민으로 돌아감.
ㆍ탄핵 : 소추가 곤란한 대통령, 국무위원, 법관 등의 고위 공무원이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하여 국회에서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함.

최근 ‘박근혜-최순실’과 관련하여 국정농단만큼 자주 언급된 말도 없을 것이다. 가장 높은 언덕을 뜻하는 농단(壟斷)은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여 이익이나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옛날 한 장사치가 시장에서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두루 살핀 후 좋은 자리를 잡았고, 그는 자리를 잡자마자 물건을 순식간에 팔아 치울 수 있었다. 그로부터 농단은 거래를 좌지우지(左之右之)하여 이익을 독차지한다는 뜻을 갖게 됐다.
민간인이 대통령이라는 국정의 가장 높은 위치에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호가호위한 결과는 ‘이게 나라냐’, ‘박근혜 퇴진’이라는 구호에서 보듯 수치심과 분노로 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 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법적 지위에 앞서 부강한 나라, 편안한 삶을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신뢰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장막 속 그들만의 왕국에 몰두했으며, 우리가 아닌 그들의 중심에서 대통령은 맹활약해왔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때 거짓과 음모, 겁박으로 간신히 버텨왔던 자리가 분노로 이글거리는 수백만 개의 촛불 앞에서 위태롭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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