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16년 11월 24일치

“금수저? 흙수저? 구분 NO!”
서울 노원구가 ‘헌법과 함께하는 노원만들기’를 추진한다. 노원구는 헌법 알리기 캠페인과 헌법 교육사업을 통해 주민과 직원들의 주권의식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이 헌법이 정한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헌법상 기본권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도 제작했다.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천명한 헌법 제11조 제2항 등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한 현수막을 만들어 청사 벽면과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지점 20곳에 걸었다.
구는 현수막 내용을 2개월 단위로 교체해 주민들이 곳곳에서 다양한 헌법의 내용과 의미를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는 구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달부터 명사초청 헌법강연부터 통·반장을 대상으로한 ‘풀뿌리 헌법교육’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헌법교육’, 직원을 대상으로 한 헌법 필수교육 등 연간 총 43회의 헌법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노원구는 헌법 알리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왔다. 올 7월에는 구청 직원과 통장들에게 69쪽 분량의 ‘손바닥 헌법책’ 2400권을 나눠주기도 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헌법과 함께하는 노원만들기’를 통해 구민과 직원들이 헌법의 내용과 뜻을 되새기고 헌법의 가치를 실제 생활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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