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여객 보조금 ‘투명성’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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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여객 보조금 ‘투명성’ 부족하다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16.12.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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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이나 도시를 막론하고 대중이 이용하는 버스는 크고 작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버스회사들은 모두 적자라고 아우성이다. ‘서민의 발’인 농촌 군내버스나 도시 시내버스는 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적자 보전’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버스회사의 적자를 메워주고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제도다. 지역 여건이나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 과거 시청이 직접 운영했던 ‘시영버스’의 변형이다. 경영은 민간회사가 하고, 재정은 행정기관이 책임지는 것이니 결국 민간회사는 땅 짚고 헤엄치기라 해도 지나친 지적은 아니다.

문제는 혈세를 지원받는 버스회사의 경영 투명성이다. 자치단체는 버스회사에서 “이만큼 적자가 났다”고 하면 별 시비 없이 지원금을 주고 있는 듯하다. 행정에서는 “규정대로 했으니 문제없다”고 하지만, 세금을 내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늘 찜찜하다. “큰 부담 없이 시내버스를 탈 수 있는 것은 좋지만, 주민 세금으로 버스회사의 배를 너무 불린다”는 문제 제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순창군도 임순여객에 연간 16억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성균 의원은 임순여객이 10억 정도가 적자라며 ‘자신의 발등에 떨어진 것 메꾸기 바’쁜 회사를 계속 지원해 ‘주민의 운수행정에 도움이 되겠냐’고 물었다.

이에 주무과장은 “법으로 정해진 운행명령에 따르면서 나는 손실은 법적으로 보상해줘야 하고, 회사 경영에 따른 회사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회사를 도와주라고 재정보전 제도가 있는 것 같다”며 “용역(결과)을 믿고 예산을 성립시키고 지도 감독하는 단계”라고 답변했다. 임순여객 보조금, 운행행태 등에 대한 민원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데 군의 대처는 매우 안이하고 허술하며 ‘재정보전제도’에 대한 인식에 오류가 많다. 수차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경영실태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버스회사가 제출한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에 의존해 해마다 10억 넘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래서 “제 돈이면 이처럼 함부로 하겠냐”고 비판받는 것이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기관과 버스회사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손실보상금을 부풀려 보상금을 과다 책정하고, 새 버스 구입 보조금을 받고도 전액 할부로 구입하고, 그 할부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해 또 보조금을 받고, 운전기사 퇴직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는 등 많은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그 자치단체는 관련 조례에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절차와 버스회사 관리 감독 및 감사 규정을 명문화했다. 순창군도 제대로 된 감사 한번 없이 거액을 해마다 퍼주며, 변명하기 급급하기 보다는 버스회사 경영 투명화와 지원기준 및 사후 관리를 엄격하게 할 수 있는 근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군은 임순여객에 지급할 보조금을 결정하기 위해 해마다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한다. 조례에는 “군수는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순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심의위원회를 둔다(9조)”며 그 위원회는 ‘비수익노선의 운행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방법에 관한 사항(11조)’을 심의토록 규정했다. 또 “보조금의 지급내역 및 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결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항목별 결과(22조)”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여기서 문제는 결정은 행정의 몫이고 심의회는 자문 역할 뿐이며, 공개는 ‘해야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수준이다.

최근, 임순여객 ‘적자손실액 산정용역’ 결과를 놓고 ‘갑론을박’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지 못했다. 군내버스 보조금 규모는 매년 ‘적자손실액 산정용역’ 결과를 통해 노선별 운송수익금과 원송 원가, 손익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혹 버스회사의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산출방식과 업체의 주장에 따라 결정되고 있지는 않은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운송 원가와 운송 수입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해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의 철저한 검증과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고강도 회계감사를 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행정공무원이 모든 일을 결정하기보다 바른 외부 전문가의 힘을 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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