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새해부터 바뀌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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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새해부터 바뀌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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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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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7.3% 오른다. 주 40시간 일하면 135만원대다. 6월부터는 교통사고가 나면 반드시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주정차 차량을 파손해도 인적사항을 제공치 않으면 뺑소니가 된다. 새해부터 분양공고된 아파트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야 한다.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봤다.
 

교육 

개인과외교습 알림 표지 부착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도 주거지 출입문 등에 교육지원청 신고번호, 교습과목 등 개인과외교습자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유ㆍ일반학기 연계 추진 
중학교 1학년∼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운영하는 자유학기제가 끝난 이후에도 학생 참여 및 활동 중심 수업, 과정중심 평가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유ㆍ일반학기 연계 연구ㆍ시범학교 300곳 이상 확대 운영된다.
학교생활기록부 공정성 향상
학생부에 대한 학교별ㆍ교사별 기재 수준 차이를 줄이고, 상시 관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인다.
국가장학금 확대
올해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특수학교 편의시설ㆍ설비기준 강화
‘특수학교 시설ㆍ설비 기준령’ 개정으로 특수학교 장애학생의 안전 및 편의시설ㆍ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급에도 진로ㆍ직업교육을 위한 시설ㆍ예산 등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농수산

원산지 표시 상습 위반자 처벌 강화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되면 위반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 등으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또 원산지를 속여 농수산물을 유통했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밭 고정직불금ㆍ조건불리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 및 농업 생산성 측면에서 불리한 지역의 소득 보조를 위한 밭 고정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단가가 각각 45만원, 55만원으로 5만원씩 인상된다. 쌀 고정직불금과 마찬가지로 밭 고정직불금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지급단가를 구분해 농업진흥지역 안은 헥타르당 약 58만 원, 밖은 약 43만원으로 변경된다.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농업재해보험 적용 대상품목에 시설 쑥갓, 무화과, 유자, 메밀, 브로콜리가 추가돼 총71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배, 단감, 사과, 떫은 감, 감귤 등 특정 위험만 보장이 가능한 과수 5종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종합위험보장방식이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대상 변경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대상을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농업인확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등에서 보험료 지원대상을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 제한한다.
식품ㆍ축산물 해썹 인증기관 통합
식품과 축산물 구분 없이 해썹(HACCP) 인증과 관련한 업무를 인증원 통합기관에서 모두 처리한다.
소상공인 보호 강화
새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가 끝나는 고추장 등 생계형 분야의 경우 대기업이 진출해 소상공인 피해가 생기면 정부가 사업 조정에 나선다. 요식업에 대해서도 대형 유통 점포가 들어서는 지역은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면 정부가 환경·영업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된다.

국방 

병사 급여 9.6% 인상 
2012년 대비 2배 금액인 월 19만5000원(상병 기준)을 지급한다. 병장은 21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병영생활관ㆍ동원훈련장 에어컨 설치 
여름철 병사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복무환경 향상을 위해 전체 병영생활관과 동원훈련장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현재 군부대 에어컨 설치율은 45%인데 상반기까지 100%로 확대된다.
병역판정 검사 때 결핵 검사 
병무청에서 채혈 후 위탁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며, 결과가 양성인 자는 질병관리본부에 통보, 무료로 치료를 지원한다. 치료 기간에는 입영 연기도 가능하다. 
 

금융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실시
은행 창구나 모바일 앱에서도 이용 가능해진다. 서비스 이용 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로 5시간 연장된다.
보금자리ㆍ디딤돌 대출 요건 강화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이하 가구만 이용할 수 있다. 주택가격은 6억원, 대출한도는 3억원으로 제한된다. 디딤돌 대출의 주택한도도 5억원으로 낮아진다. 
상호금융 대출 심사 강화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때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서민금융 혜택 확대
서민 금융과 관련해서 농가목돈저축의 연간 납입 한도가 120~144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어나고 햇살론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고객에 대해 대출금리를 최대 1.8%포인트까지 낮춰준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24시간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이 2월부터 도입된다. 케이뱅크는 1월말에서 2월 초경, 카카오뱅크는 2분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자동차 보험금 인상 
자동차 사망사고시 보험금 지급 기준이 기존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 입원간병비도 최대 60일까지 지급된다. 
 
노동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소폭(7.3%) 인상된다. 주 40시간 일하면 135만원대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월 최대 150만원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급여는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 변경
6월 3일부터 교차로 외의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한다. 긴급 자동차의 통행을 위해 우측가장자리로 양보해야 하는 현행 규정에서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하도록 강화된다.
과징금 납부 기한 연기ㆍ분할 납부 
새해 1월7일부터 과징금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간 늦추거나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과징금 납부 고지일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했다. 
과태료 부과 항목 확대
과태료 부과 항목이 현행 9개에서 14개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통행구분위반, 끼어들기 금지, 교차로통행방법위반,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갓길통행위반, 전용차로위반, 주정차금지위반 등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7년부터는 통행구분위반, 지정차로위반,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보행자보호 불이행, 적재물추락방지조치위반 등이 포함된다.
면허 발급 본인확인 강화
면허증 발급 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대상자 동의를 받아 지문 정보를 대조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블랙박스 제보 처벌 강화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공익 신고 되면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차주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한다.
안전벨트 의무화 도로 확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가 모든 도로로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로교통법에는 일반 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에게만 안전벨트 착용 의무가 있다.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종료 후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는 운행을 종료한 경우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한 것을 확인해야 한다.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교통사고 처벌 강화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인피 교통사고는 피해자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교특법상 종합보험 가입의 특례규정이 배제되고,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해진다. 
주차장 사고후 도주시 벌금 부과
주차장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는 최고 2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제까지 운전자가 없는 주ㆍ정차된 차량에 사고를 내고 사라져버리는 물피 도주는 특별한 처벌 근거가 없었다.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완화ㆍ급여 인상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30%이하 완화하고 1인 가구 49만5000원, 2인 가구 84만4000원, 3인 가구 109만2000원, 4인 가구 134만원 지원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40%이하로 완화하고, 1인 가구 66만1000원, 2인 가구 112만5000원, 3인 가구 145만6000원, 4인 가구 178만6000원 지원한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확대 
기초생활보장 급여 447만원으로 1.7% 오른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29%에서 30%로 확대돼 더 많은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여성농업인 복지사업 확대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연령을 25~65세(20~24세 기혼여성 포함)로 확대한다. 출산여성농가도우미 지원금액은 1일 5만원씩 최대 70일로 확대한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해산급여 등과 함께 임신ㆍ출산 서비스를 안내받고 통합신청으로 처리한다. 또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을 포함한다.
임신부 건강보험 보장 확대 
임신부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의료기관별로 20%포인트씩 인하돼 임신 기간 1인 평균 외래 본인부담금이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낮아진다. 
저소득 아동급식 단가 인상
급식단가(1식)를 4500원으로 인상하고 학기중 토ㆍ공휴일 아동급식(1식)은 4000원으로 인상한다. 지원대상은 18세 미만 저소득 아동이며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청소년증으로 교통카드 사용 가능 
만 9∼18세 청소년은 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식ㆍ의약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 
5월19일부터 소비자가 식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과 나트륨 함량을 비교한 결과를 포장지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대상 식품은 라면, 국수, 냉면, 햄버거, 샌드위치 등이다. 
온라인 쇼핑몰도 화장품 성분 표시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때도 오프라인 매장과 마찬가지로 화장품법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모든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5월19일부터 일반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자율 신청한 음식점 6000곳에 대해 위생 수준을 현장 평가하고, 우수한 음식점에 한정해 등급을 지정한다.

안전 소방

긴급신고 통합서비스 운영
긴급 상황에서 누구나 쉽게 신고하고 관련기관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21개 신고전화를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로 단순화하고 민원상담은 110으로 통합 운영한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소방시설 폐쇄 차단 및 고장 난 상태로 방치행위, 피난ㆍ방화시설 및 비상구 폐쇄ㆍ훼손, 장애물설치 행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한다.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 지원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상해보험을 지원한다. 재난 예찰 복구 등 활동 중 상해시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화재 오인 신고 장소ㆍ지역 확대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신고 장소 및 지역을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지역, 학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지역,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주변지역,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으로 확대한다.

부동산 

농어촌주택 취득자 과세특례 요건 완화
농어촌ㆍ고향주택 취득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1세대 1주택) 요건 중 주택연면적 요건이 삭제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개별법에 분산 운영된 부동산 거래 신고ㆍ허가 관련 제도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해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소규모건축물의 공사감리 강화
건축주와 감리자의 계약관계에 따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건축물의 감리자를 시ㆍ군에서 선정한다.
주택임대차 분쟁 해결 완화 
지금까지 주택임대차 분쟁은 법원 소송이나 조정 절차로 해결해야 했다. 5월30일부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와 각 시·도에 설치되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다.
지진대비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감면
건축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내진성능 보강시 감면율을 상향 조정한다. 신축 시에는 취득세 50%와 재산세 5년간 50%를 감면하고, 대수선 시에는 취득세 100%와 재산세를 5년간 100% 감면한다.

육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변경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한다.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식대 삭제)은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 제제료 등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만 2세까지 
아이 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지원대상이 기존 3개월∼24개월(만 1세)에서 36개월(만 2세)까지 확대된다. 비용도 임신·출산·보육에 모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으로 증액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지원금이 노동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 지원금은 폐지된다.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지원금은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조부모도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조부모·외조부모 등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한쪽 부모의 직계존속도 자녀 면접교섭이 허용된다. 부모가 사망·질병·외국 거주 등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다.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확대
기저귀 지원은 생후 0~24개월로 확대하고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ㆍ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나 아동복지시설ㆍ가정위탁 및 부자ㆍ조손 가정 양육 영아로 확대한다. 

세금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학자금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든든학자금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노후 경유차량 폐차, 신차구입 세제 감면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량 폐차 말소 후 신규로 차량 취득때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승합ㆍ화물차는 취득세를 감면한다. 취득세 및 개소세 감면세액은 1대당 최고 100만원이며, 해당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감면된다. 감면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축소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이 10%에서 7%로 낮아진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시 38% 적용하던 세율을 1억5000만원~5억원 38%, 5억원 초과 40%로 인상한다. 그 이하는 이전과 동일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연장ㆍ한도조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총 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한다. 총 급여액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2018년 1월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한다.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때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면적기준을 85㎡에서 60㎡로 하향 조정한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방법에 신용카드 납부가 추가된다.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만 가능하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상향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2년 동안은 납부할 법인세와 소득세를 75% 감면한다. 이후 2년 동안은 50% 감면한다.
출산ㆍ입양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규모를 30만원에서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70만원으로 확대한다.

환경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돼지분뇨 또는 돼지분뇨로 만드는 액비를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 또는 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또, 돼지분뇨 및 돼지분뇨로 만드는 액비 수집ㆍ운반ㆍ살포차량은 위성항법장치(GPS), 중량계, 영상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특히 가축분뇨관련영업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물놀이 시설 신고 의무화 
28일부터 분수, 연못,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가운데 일반인에게 개방해 물놀이하도록 설치한 시설의 신고가 의무화된다. 산도(pH 5.8∼8.6), 탁도(4NTU 이하), 대장균(200개체 수/100㎖ 미만) 등 수질 기준과 안내표지판 설치 등 관리기준도 이행해야 한다. 기존 시설은 시행을 6개월 유예한다. 

행정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신청 가능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전ㆍ답ㆍ과수원으로 이용한 산지에 대해 지목변경 신청가능하다. 6월 3일부터 2018년 6월 2일까지 해당 시ㆍ군ㆍ구에 신청 가능하다.
빈용기 보증금 인상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 대형 주류병(1000미리리터 이상) 350원으로 인상한다.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원
민간에서 전기자동차 구입 시에도 보조금 2000만원을 지원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ㆍ신체, 재산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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