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한 권리 담긴 헌법 위해 촛불 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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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한 권리 담긴 헌법 위해 촛불 들자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17.03.0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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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정돼 1987년까지 9차례 개정됐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 대통령 직선제를 뼈대로 한 ‘발췌 개헌’(1차ㆍ1952년),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 제한을 철폐한 ‘사사오입 개헌’(2차ㆍ1954년), 4ㆍ19 혁명 뒤 의원내각제 개헌(3차ㆍ1960년), 3ㆍ15 부정선거 관련자를 소급 처벌하기 위한 헌법 부칙 삽입 개헌(4차ㆍ1960년), 5ㆍ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시절 대통령제 환원(5차ㆍ1962년), 3선 연임을 위한 ‘3선개헌’(6차ㆍ1969년), 연임 제한을 철폐한 ‘유신헌법’(7차ㆍ1972년), 전두환ㆍ노태우 신군부의 7년 단임 간선 대통령제 도입(8차ㆍ1980년), 87년 6월항쟁에 따른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 개헌(9차ㆍ1987)이 현재의 헌법이다.

국민의 열망이 담긴 개헌은 60년 3차, 87년 9차 정도였고, 나머지는 주로 통치자의 집권 연장을 위한 개헌이었다. 현재의 5년 단임제 헌법은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 집중되고, 5년 담임으로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면서 개헌 필요성이 끊이지 않는다. 87년 이후 변화된 사회상과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등 여러 선호 세력이 존재한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후반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 제안이나 이명박 대통령 임기 3년차 개헌 화두, 모두 박근혜 등 반대세력의 ‘정략 논란’에 휘말리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두 번의 헌법 개헌을 방해했던 박근혜는 지난해 ‘국정농단 탄핵정국’에서 벗어나려고 개헌을 제안했다. 국민들은 그에 휘둘리지 않았다. 국민들은 “이긴 놈은 살맛, 진 놈은 죽을 맛”인 지금의 정치판을 뒤집을 살판나는 개헌을 요구한다. 승자독식, 중앙독점을 분산시키고 분권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력구조만 개편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적대적 지역패권을 기반으로 공존하는 정당과 의회의 구조로는 정권교체나 권력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가능하면 많이 나누고, 필요하면 언제나 바꿀 수 있는 권력이 건강한 권력이다. 소수 시민의 의견과 의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권력구조를 만들기 위해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이제 개헌은 시대정신이다. 국정농단을 밝히고 박근혜 탄핵을 성사시킬 촛불은 적폐 청산과 권력보다 권리를 키우는 개헌을 요구한다. 촛불은 오늘날 적폐의 주범은 중앙 패권적 행정 권력과 재벌 중심의 시장 권력, 권력을 감시해야 할 사정기관의 부패와 언론의 무능이라고 규정했다. 촛불은 대통령이 왕처럼, 국회의원이 귀족처럼 행세하는 권력구조 틀을 깨고, 중앙패권에서 지역자치로 전환하는 분권형 권력구조의 새판을 요구한다. 권리체계 개혁은 기회균등을 넘어 국민의 실제적 주권행사를 보장하는 생활균등으로 나아가야 한다.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개혁입법과 사회적 결사체의 주권을 키우는 선거법 개정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권력구조만 바꾸는 일부 개정으로 제7공화국을 열겠다는 정치인들을 배척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개헌은 대통령 또는 국회가 주도했다. 주권자인 국민은 항상 주변인이었다. 이번에는 국민이 명실상부한 개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국회와 국민이 함께 시민의회를 만들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에 정치인 모두가 귀기울여야 한다. 대권을 위해 정치생명을 연장하려고 개헌몰이로 물타기 하려는 자들에게 또 농락당할 수 없다. 촛불의 힘으로 저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개헌을 해야 한다. 개헌의 방향과 틀, 종류와 범위를 논하고 개헌의 주체와 절차, 시기와 시간도 점검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촛불의 뜻에 따르는 입장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

개헌을 위해 만든 국회특위가 촛불 몰래 촛불의 뜻과 다른 개헌에 착수하지 못하도록 감찰해야 한다.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제7공화국 헌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균등하고 공정한 원칙이 담긴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많이 받은 자들이 더 많이 가져가는 독점과 독식은 나라를 망치는 독약이다.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차등과 독점과 독식을 혁파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7공화국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개헌 시기보다 개헌의 내용이 중요하다. 정치인들의 셈법에, 저들의 현란한 권력 독점력에 속지않기 위해 촛불을 더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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