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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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 황의관 정주기자
  • 승인 2017.03.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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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모두 쾌적한 대기환경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따스한 봄볕과 함께 겨울철에 뜸했던 황사현상이 점점 잦아지고 있다. 황사에 대기 속 미세먼지 농도는 높아지고, 일상에서 겪는 불편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봄철 황사 못지않게 대기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다. 혹한기 공사 중단기간을 벗어난 현장과 봄철 신규 발주된 군내 공사현장의 상황도 녹록치 않다.
인구 증가와 개발 확대 등으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은 법을 만들어 관리해야 할 정도로 이미 심각힌 상태다.
정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전국은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대기 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시장ㆍ군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지오염 등에서 지역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환경정책기본법 규정)
그러나 군내 공사현장을 살펴보면 이러한 법 및 지침 규정과는 거리가 멀다. 공사 현장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세륜 시설이나 살수차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건설현장의 경우 설계상 세륜 시설은 없더라도 살수차는 항상 대기하고 운행해야 하지만 그마저 지키지 않는 현장이 여러 곳 보인다.
건설 현장내 토사, 낙화물 등과 이를 운반하는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상습적으로 민원을 발생시키는 공사현장을 상시 감독 감시하여 날림 먼지로부터 주민의 불편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 무엇보다 토사류 운반차량을 중점 지도ㆍ관리해야 한다. 세륜, 차체 측면살수, 적재함 덮개 설치, 적재높이 적정 여부, 낙화물 등을 확인해 날림먼지 발생을 차단시켜야 한다.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환경오염을 유발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및 이행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해 날림먼지 발생을 감소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군은 군내 비산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미세먼지 농도를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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