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사업 첫 가입자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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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사업 첫 가입자 탄생
  • 농어촌공사 순창지사
  • 승인 2011.01.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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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지연금사업에 군에서도 첫 가입자가 나왔다.

전북지역본부 순창지사(지사장 정진호)에서 군 농지연금 가입자로는 첫 번째(1.13)로 정병휴(83ㆍ동계 수정)ㆍ임영순(76) 부부가 그 주인공이다.

이 부부는 담보가격 3770만원의 농지를 종신형으로 가입하여 매월 183,730원의 농지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가입 후에도 소유자가 계속 자경하여 농업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임대도 가능하다.

농지연금사업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유농지를 담보하여 공시지가와 가입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월지급금을 산출하여 책정되며 농지가격이 높고 고령일수록 높은 금액이 지급된다.

가입대상 농지는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면 지원이 가능하고 과수목이나 농업용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농지소유자와 동일하면 대상이 된다.

가입문의는 1577-7770으로 전화하거나 군 거주자는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전화 650-7030~3)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자료제공 : 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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