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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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 안종오 기자
  • 승인 2010.07.2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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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초과 신청불가, 우편·인터넷 접수 가능

국세청에서는 5월말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남원세무서는 “이달 말까지 신청 받는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7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신청기한을 몰라 신청하지 않는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가 없도록 군내, 현수막을 걸고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장려금은 기한을 넘겨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에 한해 지급된다. 올해도 전국 73만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이 발송됐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 5월 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9월에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59만1000가구에 4537억원(가구당 평균 77만원)이 지급됐다. 부부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나 5000만원 이하 1주택, 재산 합계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체납세액이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경우는 체납세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받게 된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우선 5월말까지 신청하고 8월말까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대폭 간소화됐다. 서면 신청서의 경우 본인이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 기재 방식에서 '예', '아니오'식의 체크 방식으로 변경된다. 재산총액 등 세부 내용은 국세청이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보완키로 했다. 국세청이 소득 파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지원이기 때문에 부부가 모두 지원 대상자인 경우 월 급여액이 많은 배우자의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인터넷 신청 방법도 간편해진다. 작년에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했지만 올해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eitc.go.kr)에서 회원 가입만 하면 신청할 수 있다.
남원세무서는 “원거리 지역 거주자의 신청편의를 위한 현지접수창구와 관할지역 구분 없이 근로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는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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