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익산참여연대 “재량사업비 폐지 분명히 하고 시·군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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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익산참여연대 “재량사업비 폐지 분명히 하고 시·군 확대해야”
  • 박임근 기자
  • 승인 2017.05.11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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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7년 5월 8일치

내년 6월 지방선거 뒤 의원들 교체되면 부활 가능성 커

“14개 시ㆍ군 재량사업비도 전면 폐지 결정해야 할 것”
“주민 생활민원 해결,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로 가능”

전북도의회가 말썽을 빚어온 의원 주민숙원사업비(재량사업비)의 폐지를 결정하자, 시민단체가 한시적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해야 하고, 그 대상도 14개 시ㆍ군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전북 익산참여연대는 8일 “전북도의회의 재량사업비 폐지 결정은 잘한 일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번복될 수 없다고 선언해야 한다. 2017년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편성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2014년 충북도의회가 의정활동비를 대폭 인상해놓고 비판이 커지자, 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한다고 해놓고 다음해에 부활시키면서 지탄을 받았다. 내년 6월 지방선거로 의원들이 교체되면 다시 부활될 수 있기 때문에 명백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또 “전북지역 14개 시ㆍ군에서도 재량사업비를 전면 폐지하도록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아 폐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면 지역주민의 생활민원 해결은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로 가능하다. 지금은 상당수 단체장이 주민에게 실질적인 예산편성 권한을 주지 않는 만큼, 이 제도를 통해 우리 동네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북도의회는 재량사업비를 올해 추경부터 편성하지 않겠다고 최근 결정했다. 그동안 전북도의원 1인당 재량사업비는 전북도와 도교육청 예산을 합쳐 약 5억5천만원이었다. 지난 3월 전주지법은 재량사업비로 특정 업체들에 일감을 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강영수 전 도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200만원,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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