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봄철 산나물 무단채취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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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봄철 산나물 무단채취도 ‘범죄’
  • 변용상 경감
  • 승인 2017.05.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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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용상 경감 (순창경찰서 복흥파출소장)

새순이 돋아나는 봄철이 되면서 사유지에서 산두릅 등 산나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절도 신고가 빈번한 계절이 왔다.
등산이나 트래킹을 핑계로, 배낭을 짊어지고 무리지어 다니면서 남의 임야에 무단으로 들어가 두릅 등을 마구잡이로 채취하여 임야 소유주나 경작자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심지어는 임야 근처에 있는 밭에 경작한 두릅까지 손을 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남의 임야에서 산나물을 캐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산림법 제116조, 제117조에는 사유지 무단침입 및 임산물 채취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소유주에게 걸려 항의를 받으면 “주인 없는 산인 줄 알았다”며 변명하기에만 급급하거나, “농촌 인심이 너무 각박하다”는 등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렇지만 이런 변명으로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임야 소유자나 경작자의 입장에서 보면 1년에 한번밖에 없는 수확물을 고스란히 남에게 뺏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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