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180억 투입된 공장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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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180억 투입된 공장 ‘공짜’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1.01.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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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의장 공수현)는 지난 17일 폐회된 제174회 임시회에서 해썹(HACCP) 메주공장에 대한 위탁사용료를 2년간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해 의결했다.(본보 1월 20일자 제36호 보도)

지난해 12월 20일에 열린 제173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순창군장류산업특구지역 장류ㆍ절임류 생산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의 제5조와 관련해서 채 1달도 되지 않은 지난 17일, 운영해보지도 않고 사용료 면제에 동의한 것이다. 위 조례 제5조를 보면 “연간 이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근거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설정하되 군이 출자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공익측면의 생산시설임을 감안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해썹메주공장의 경우 180억이 투입되었으므로 년간 1억8000만원 이상의 이용료를 받아야하나 의회가 동의했으니 ‘공짜’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군은 이 조례를 면제사유의 관련근거로 들면서 3년간 사용료를 면제해 줄 것 등 위탁사업자에 대한 사용료 면제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의회는 길지 않은 토론을 거쳐 ‘초기 2년간은 사용료를 면제하고 면제기간중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우수기업이 있을 경우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전대 할 수 있음’이라는 조건을 붙여 동의해줬다.

‘혈세’ 180억짜리 공장에 대해 불과 한 달 사이에 군의 생각대로 조례를 만들고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제출하면 의회는 이에 순순히 동조 해주는 모습이 군과 의회의 생각이 다르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사용료 면제를 받은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는 메주공장의 주원료이자 그동안 전통메주를 만들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필코 사용하겠다던 ‘순창 콩’을 확보하지도 않았다. 또 당초 계획했던 자본금 2억원도 채우지 못하고 1억4100만원으로 출발한데다 장류원료 생산자인 농민과 농산물 소비처인 전통업체는 각 1곳(명)만 참여한 결과를 놓고 형식적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혈세’ 200억원이 투입돼 연말에 완공되는 절임류공장과 된장공장도 ‘사용료는 무료’ 일거라는 우려가 높다.

주민들은 ‘군 의회가 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보다는 동반자적 협력자로서의 자세와 역할에만 충실하다는 비판을 받지 않는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혈세’ 380억이 투입된 공장이 우려와는 달리 당초 목적대로, 무엇보다 군민들로부터 사랑과 믿음을 받는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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