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전남도의회 “전국 첫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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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전남도의회 “전국 첫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 통과”
  • 배명재 기자
  • 승인 2017.06.01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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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7년 5월 30일치

박철홍 도의원 발의, 문재인 대통령 공약 뒷받침하는 조례

 

문재인 대통령 대표 공약인 ‘어린이들의 놀 권리 보장’을 뒷받침하는 조례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전남도의회 박철홍 의원(민주당·담양·사진)은 30일 “‘전라남도 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조례안을 올 초에 완성한 후 3월 임시회에 올린 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출마에 앞서 지난 3월 ‘미래의 희망, 어린이를 위한 나라’를 내걸고 어린들에게 쉴 권리와 놀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들의 놀 권리가 일부 지자체 조례 내용에 포함된 적은 있으나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전국 첫 사례가 된다”고 덧붙였다.
내용으로는 교육감이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놀이 활동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계획을 매년 세우고 시행토록 했다.
또 학교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해 교육현장에 반영하고 해마다 그 실적을 분석해서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또 지원계획 수립·시행과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해 전남도교육청에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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