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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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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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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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란 무엇인가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2.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전라북도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어떤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피난․방화시설 등(▲계단, ▲복도, ▲출입구(비상구 포함), ▲기타 피난시설, ▲피난과 소화상 필요한 통로 등)을 폐쇄(잠금을 포함)ㆍ훼손ㆍ변경ㆍ물건적치ㆍ장애물 설치 등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4.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하실 위반행위를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신청서」와 함께 「각종 증빙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첨부하여,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남원소방서로 방문 ․ 우편 ․ 팩스 ․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5. 신고하면 어떤 포상이 있나요?
신고 접수 후 소방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위반행위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1회 5만 원, 1인 연간 50만 원 이내(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인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6. 신고인의 신상보호는 확실하나요?
신고하신 분의 신상정보는 남원소방서가 책임을 지고 확실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7. 위반행위로 신고 된 건물 관계인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위반행위를 한 관계인에게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를 위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거하여 2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타 신고포상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란을 참조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비상구불법신고센터(순창) (☎ 653-7119 Fax. 653-1194 620-3742번)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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