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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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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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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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ㆍ주택1기분) 1만674건에 대해 8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7억8900만원에 비해 6300만원 약 7%가 증가된 세수로 공시지가 및 건물기준가액 상승 등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진)
7월분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본세 10만원이상인 경우 세액의 1/2)이 과세대상이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순창군 소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 CD/ATM(입출금)기를 통해 신용(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납부 등을 활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무과 세정계 063-650-135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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