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 서호 하수도사업 현장, 임금 등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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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서호 하수도사업 현장, 임금 등 체불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7.07.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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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ㆍ장비 사용료ㆍ식대ㆍ간식대 등 5000여 만원

▲서호지구 마을 하수도 공사 업체가 임금 및 장비사용료 5000여만원을 체불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5월경 공사 중단 … 시공회사, 현장직원 연락 두절
군청, 타절ㆍ계약해지 준비 ‘뒷북 행정’ 주민 원성
직접노무비 과다지불 ‘의혹’ 주민 채권 회수 ‘막막’

동계 서호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시공업체가 근로자 임금과 장비사용료, 식대, 간식비 등을 체불하고, 현재는 회사 관계자와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발주한 서호지구 하수관거공사는 관급자재비 포함 총공사비 13억여원 규모로 전주시 소재 주식회사 정신건설이 6억4600여만원에 낙찰돼 4월 25일 착공했다. 이 현장에는 지난해 11월경부터 동계에 거주하는 주민 여러 명이 일용직과 건설장비 근로자로 일했다. 하지만 업체가 임금과 장비사용료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고, 지난 5월 10일경부터 공사를 중단한 채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임금이나 장비사용료 외에 동계면 소재지 한 식당에서 식대 200여만원과 한 상점에서 외상 거래한 간식대 등 50여만원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비 근로자인 한 주민은 “지난해 11월부터 일했다. 주로 장비로 일했고, 장비작업리 필요 없을 때는 일용 인부로 일하기도 했다”며 “일용직으로 일한 열흘 치 정도는 돈을 받았었는데 장비 사용료는 받지 못했다. 받아야 할 돈이 3000만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근로자는 “지난해 일한 노임은 받았는데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일한 돈은 한 푼도 못 받았다”며 “언제까지 주겠다는 말만 여러 차례 하다가 지금은 연락도 되지 않는다. 나를 포함해 임금을 못 받은 9명 정도가 함께 노동청에 고발을 했는데 각자 고발하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현재는 나랑 다른 분 한분만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500만원 정도 못 받았고 전부 합하면 한 2000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무부서인 환경수도과는 현재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시공한 만큼만 정산하는 타절을 생각하고 있고,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는 계약해지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타절하고 계약 해지해도 체불된 임금이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타절 정산후 초과 지급된 기성금 등을 공사이행보증업체인 건설공제조합에서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체불된 임금을 해결 ㅐ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환경수도과 하수도담당자는 “내용증명도 보내고 할 수 있는 절차를 계속하면서 업체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 계약부서에서도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며 “일한 분들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회사가 다른 어느 곳에서 공사하는지도 알아봐서 알려주고 압류할 수 있으며 하고 노동청에도 고발하시라고 했다. 어떻게 해서든 보전해드리려고 하고 있다. 그 회사에 지급할 기성이라도 남아 있으면 지급할 방법을 찾아보겠는데… 정확하게 확인해봐야지만 그것도 힘들어 보인다. 최종적으로 타절을 하게 되면 공제조합, 회사, 군이 현장에서 일한만큼 정산하고 나머지는 회수하고 다시 입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사 진행상태에 비해 직접노무비가 과다하게 지급된 것에 대한 의문점이 남아있다.
이 공사의 직접노무비 전체 금액은 2억6300여만원이다. 업체는 지난해 4차례 청구해 1억58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공사 진척률(공정률)은 22% 정도인데 직접노무비는 약 60%가 지급된 것이다.
재무과 경리담당자는 “지난해 4번 정도 직접노무비를 신청해서 받아갔고 다음부터는 공사 진척도를 보겠다고 했다. 그런데 올해 3월쯤 또 신청을 했다. 공정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현장상황을 알지 못해 정확한 판단은 못하지만 진척률 대비 (노무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고 보여서 일단 끊었다”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는 있다. 그런데 공문 한 번 보내고 해지절차를 밟으면 소송으로 가게 된다. 해지를 하면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아 그 사람들(업체)도 심하게 반발한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절차를 지켜 여러 차례 독촉을 해야 소송에 가더라도 승산이 있다. 하지만 군이 비용을 반환 받아도 체불임금으로 지급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노임과 장비사용료를 받지 못한 주민들은 이유야 어찌됐든 군이 원망스럽다. 한 주민은 “하루 일해서 먹고사는 사람들 돈을 군 공사현장에서 떼먹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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