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조류인플루엔자와 ‘닭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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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조류인플루엔자와 ‘닭집’
  • 선재식 독자
  • 승인 2017.08.10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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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초 군산에서 최초 발병한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병아리들이 재래시장을 통하여 제주 등 전국 곳곳으로 판매되었으나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국민들의 협조로 7월말 공식적으로 상황이 종료되었다.
정부와 학계나 언론은 조류인플루엔자는 계절 따라 이동하는 철새들이 매개체의 원인이라고  반복한다. 그러나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의문이 많다. 가까운 중국, 북한, 일본 등과 달리 유독 우리나라만 철새에 의한 발병이 빈번해야 하는가? 철새 보다는 밀폐된 시설에서 대량으로 사육하는 곳에서 병원균이 잠복하고 있다가 계절적으로 기온이 맞으면 발생되는 것에 의혹이 많다. 꾸준한 역학조사를 해봐야 한다.
자연농법으로 방목 사육하는 소, 돼지에게서 구제역이 발생되었다는 보고는 없다. 자연농법으로 방사 사육하는 가금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었다는 보고도 마찬가지로 없다. 따라서 밀폐된 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기보다는 자연순환농법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가금류 사육농가와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법령을 현실성 있게 바꿔야 한다.
지난 2개월간의 방역비상사태를 지켜보며 각 지역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궁금해 각 지자체에 전화로 문의해 봤다.
경남 양산시의 경우에는 양계농가를 포함한 농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수매가격을 결정하였고, 기장군은 가금류를 토종닭, 청계, 백봉오골계, 오골계 등으로 세분화하였다는 것이 특이할만하다. 전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각 지자체를 통하여 수매하여 살처분하라는 지시가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에 앞서 일단 수매에 협조하여 성공적으로 예방하고자 한다면 수매가격도 현실성이 있어야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리라고 판단된다. 각 지자체별로 문의한 결과 수매가격이 다 제각각이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가 수매가도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토종닭 성계기준 기장군은 3만5000원으로 제일 높았다. 그 뒤를 이어 3만원인 곳은 양산시, 울주군 등이다. 충남 서천과 논산, 경기 파주, 경남 진주와 고성, 전남 담양, 전북 임실ㆍ순창ㆍ군산 등은 2만원대에 매입하였다고 한다. 글을 쓰고 있는 중에 순창군의 경우 청계는 4만원 이상 받은 것 같다고 사육농가가 전해준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전화 문의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100수 이하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하였으며 가격대도 기장군과 양산시를 제외하고는 비슷하다.
끝으로 가금류 이동을 완전히 통제한 정부가 소규모 가게에서 닭을 잡아서 팔거나 튀겨주는 자영업자들이 아예 영업을 못하도록 지침을 내려서 벌금이 두려운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못했다. 일명 닭집은 1년 중 대목 특수 시기인 초복과 중복에 생계가 막막해도 문을 닫고 장사를 하지 못했으니 이들의 영업 손실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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