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퇴치 총기사용 시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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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퇴치 총기사용 시기 ‘논란’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7.08.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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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복잡한 대리포획, 피해 방지효과 낮아

▲멧돼지가 헤집어 놓은 옥수수밭.
기동포획단 겨울철 운영, 사냥 효율은 높아

유해야생동물 퇴치를 위해 운영하는 기동포획단 운영시기에 대한 논란이 멈출 줄 모른다.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동포획단을 지금(여름철)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자 모두 동의하지만 수렵 효율성, 총기 사용상 문제 등 여러 사유 때문에 선뜻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은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겨울철에 집중 운영하고 있다. 겨울철은 숲이 우거진 여름철보다 동물을 식별하기 쉬워 목표물을 포착하기 좋다. 목표물(야생동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사냥개들도 움직이기에 좋은 환경이 된다. 따라서 사냥 효율이 높은 겨울철을 선호하는 수렵가(포수)들이 많다.
농작물 피해예방을 중심에 두면 얘기가 달라진다. 농작물이 가장 왕성하게 자라고 수확하는 시기에 멧돼지나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급증한다. 멧돼지가 옥수수나 고구마 밭을 헤집어놓고, 고라니가 연한 잎을 먹으려 내려와 피해가 급증한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8~11월 포획단 운영을 요구한다. 작물을 다 수확한 겨울에 사냥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운영하는 순환수렵장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군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목적으로, 농가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피해를 신고하면 해당 농지 주변에서 일시적으로 사냥을 하도록 허가하는 대리포획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두 제도에 대해 수렵가들은 “기동포획단은 총기 사용 가능지역이 순창군 전체이지만, 대리포획은 해당 농가 주변으로 한정돼 있고 서류 절차가 복잡하다”며 “포획단, 행정 모두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 책임감 있게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군 담당부서는 “농민들을 위해 여름철과 가을철에 포획을 허가하면 좋은데 총기사용 규제 때문에 힘들다”는 입장이다. 박학순 환경수도과장은 “경찰은 지침상 한 번에 20정 이상 총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단서조항을 적용해 33정을 반출했다고 한다. 대리포획 신고를 받고 파출소에서 총기를 불출해 현장에 가면 멧돼지는 이미 작물 피해를 남기고 산으로 올라간 뒤다”며 “멧돼지를 잡으려면 총기 사용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 입출고 지침에 의하면 총기 입출고시간은 주간 오전 5시~오후 9시, 야간 오후 5시~익일 오전 9시로 나뉘어있다. 유해조수 포획단의 숫자는 20명이며, 경찰서와 지자체의 합동심사로 이를 초과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2015년 총기 오용 연쇄 사건이 발생하자 총기 보관 대상을 공기총까지 확대했고 반출 규정을 강화했다. 순창에서도 순환수렵장 운영기간에 사람을 동물로 오인한 총기 사고가 있었다. 총기 사용 규제가 강화되는 이유다.
멧돼지 등으로부터 농산물을 보호하기위해 밭 주변에 호랑이 배설물을 뿌리거나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 여러 방법을 써보지만 효과는 의문이다.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인 멧돼지 개체수를 줄일 방법은 현재까지는 수렵뿐이다. 수렵을 확대하자니 인명피해를 고려해야 하는 현실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의 효율을 높일 묘책을 찾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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