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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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신청하세요"
  • 이혜선기자
  • 승인 2011.02.08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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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은 잘 알려진 정부의 핵심적인 노인복지정책 중 하나다.

그러나 노령연금 수급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간혹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있어 안타까울 때가 있다. 따라서 꼭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기초노령연금의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자신의 부모나 이웃 어르신이 해당되지는 않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로서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중 70%가 해당되고 있다.

△구비서류 및 절차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

요즘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덕분에 대부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건축물·토지대장 등 복잡한 서류 없이도 가능해져 신분증·통장을 지참하여 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접수기관

읍·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 및 기초생활수급과의 관계

국민연금이나 기초생활지원금 수급 여부에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금 등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고시되며 2010년은 노인 단독가구 70만원, 부부가구 112만원이다.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미달되는 경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문의 및 상담

국번없이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민연금콜센터 1355 또는 하나로 콜서비스 110을 누르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연금공단은 만 65세 생일 두 달 전 연금신청을 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노인복지 이전에 자녀양육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데 대한 사회적 고마움의 표현인 기초노령연금,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을 두루 살피어 몰라서 그냥 지나치는 일은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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