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치면 대규모 태양광시설 주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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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치면 대규모 태양광시설 주민 ‘반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7.08.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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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치면민반대대책위 구성 … ‘결사반대’ 투쟁선포

▲쌍치 금성리에 지렁이 축사와 지붕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려지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불법산지전용 적발된 토지에 건축허가 해도 되나
“군수 과장에게 보고 안했다” 담당 공무원 ‘당당’

쌍치면 주민들이 축사 건축을 빙자한 대규모 태양광시설 건설을 반대하고 나섰다.
또 건축허가를 내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도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불법산지전용 사실을 적발하고도 (축사) 건축허가를 내주었고, 담당 계장이 불법산지전용 복구명령 등 관련 업무처리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단독 결정했다는 것.

무분별한 태양광시설 허가 … 주민갈등 불러

태양광시설은 99킬로와트(kw)까지는 군에서, 100kw 이상은 도에서 허가한다.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자에 따르면 현재 군내 99kw 이하 규모 태양광시설은 99건이 신청한 상태다. 규모가 큰 태양광시설은 금과 대성리에 8건 495kw규모, 쌍치 금성리에 3건 2200kw규모, 운암리에 99kw 규모 여러 곳 등이 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상 99kw규모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려면 약 530평(1750제곱미터) 부지가 필요한 것을 전제하면 쌍치 금성리에는 1만여평, 금과 대성리에는 2만여평 규모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쌍치면 주민과 단체들이 반대 행동에 돌입했다. 쌍치면민회, 쌍치면청년회,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중심회, 태양광발전소 시설 대책위원회, 조기축구회, 금오룡회, 추령산악회, 농민회, 귀농귀촌모임 등 단체와 운암ㆍ피노ㆍ신촌ㆍ내동마을 주민 등이다. 이들은 지난 22일 밤 모임을 갖고 지렁이축사 건축을 빙자한 태양광시설 설치 반대, 주민의견 무시하는 건축허가 반대 등을 결의하고 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활동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단체 대표와 주민들은 ‘자연경관 파괴하는 태양광발전소 설치 결사반대’, ‘탁상행정에 주민무시하는 지렁이 축사 허가 순창군은 책임져라’, ‘청정지역 쌍치면에 지렁이축사, 태양광이 웬말이냐!’, ‘주민의견 무시하는 편파행정 시정하라’, ‘주민 의사 외면하고, 개인이익 우선하는 허가 관청은 각성하라’, ‘미관, 경관, 조망권 훼손 대책 없는 개발허가 심의 결사반대’, ‘귀농 귀촌을 막는 태양광발전소 결사반대’ 등의 현수막을 제작해 곳곳에 내걸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한 귀촌인은 “다섯 가족이 내려와서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대규모 태양광 시설을 건축하고 있다”며 “귀촌하기 위해 여러 곳을 보다가 쌍치 자연경관이 너무 좋아 가족들을 설득했는데 다시 나가야 하는 것인지 고민된다”고 호소했다.
다른 주민은 “태양광시설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들어서다 보면 일대에 모두 태양광이 들어설 것이다. 마을 앞, 도로 바로 곁에 대규모 태양광 단지가 조성되면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반사되는 빛에 농축산물 피해 등도 불 보듯 뻔하다”고 걱정했다.   

▲축사 앞에 마련된 반대 대책위 사무실.
지렁이축사 건축 협의 ‘과장은 몰라 담당이 결정’

쌍치 금성리 주민들은 건축 중인 지렁이 축사의 건축 형태에 의혹을 제기한다. 허가를 쉽게 받기 위해 지렁이 축사를 지을 뿐 목적은 축사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은 지렁이 축사 허가과정에도 여러 가지 미심쩍은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며 행정에 대한 눈길이 곱지 않다. 주민들은 “축사 건축주가 전직 공무원 출신”이라며 “혹 공무원 사이에 봐주기 등 편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건축 중인 지렁이 축사는 지난 3월 8일 군에 건축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튿날인 9일, 개발행위ㆍ산지전용ㆍ농지전용ㆍ가축분뇨배출시설 등 건축허가에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부서의 협의가 진행됐다. 3월 15일,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지전용을 허가했고, 5월 22일 산림축산과에서 산지전용허가 협의 완료, 6월 28일 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수용, 7월 5일 개발행위허가 협의를 완료하고 7월 7일 건축신고 처리됐다. 주민들은 산림축산과 산지전용허가 협의 전에 이 건축허가 대상 산지에 대해 불법전용 민원(제보)을 제기했는데도 산림축산과는 ‘사법처리 진행 중에도 행정처리는 문제가 없다’며 협의해줘 일을 키웠다고 행정을 비난한다.
이에 대해 산림축산과 산림보호담당은 “엄밀히 따지면 사건과 허가신청은 별개”라며 “사법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부지라도 산지전용허가가 들어오면 허가할 수 없는 구역이라면 복구명령을 내리지만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면 (허가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요약하면 토지주가 사전에 허가없이 산지를 개발(훼손)해 적발되어 사법처리 중이라도, 해당 토지가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 지역이면 행정처리(복구명령)를 하지 않고 건축협의(허가)를 해줘도 된다는 것이다. 그 담당은 근거 자료 무엇이냐는 질문에 “근거자료는 없다”면서 “산지전용허가에서 불법지는 허가가 들어오면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행정처리(복구명령 여부) 결정권한은 과장, 부군수, 군수 등에 있는데도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허가가 진행된 정황이 있어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자치단체장(군수)은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복구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산림보호담당이 군수나 과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담당의 판단으로 복구명령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보호 담당은 “사법담당 계장으로 사법은 사법대로 가고 산지전용은 그 사람이 벌을 받으니까 합당한 사업이 들어오니 그렇게(협의) 해줬다”며 “군수나 당시 과장에게 별도로 이 건에 대해서는 보고 안했다”고 답변했다.
담당 주장은 ‘본인이 사법처리 담당이고, 불법에 대해서 본인이 수사할 것이므로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지만 축사 건축은 합당하다고 단정하고 허가 가능하다고 협의해 주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허가 과정으로 건축주는 불법에 대한 단죄 없이 이익을 보고 주민들은 갈등과 피해만 보게 됐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주민은 “걸리면 그때 처리하면 되는데 귀찮게 허가를 왜 받겠냐”며 “사법처리도 얼마든지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이 나올 수 있다더라. 이리저리 손쓰고 봐주고 안 걸리면 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시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대 대책위 회의 모습.
민원제기주민 정보 누설ㆍ‘무고죄’ 등 거론 ‘압박’

산림보호 담당은 이 지렁이 축사의 불법산지전용 최초 제보시기를 “5월 4일”이라고 답했다. 익명의 한 쌍치 주민은 지난 22일 <열린순창>과의 전화 통화에서 “내가 3월 10일경 114에 산림과 전화번호를 물어봐서 직접 전화를 했다”며 “당시 지렁이 축사 부지에 대해 물어보니 허가 진행 중이라고 하기에 진행 중인데 어떻게 벌써 공사를 하고 있냐고 와서 확인해보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담당자가 방문 해보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며칠새 내가 민원 넣었다고 소문이 다 퍼져버렸다. 그래서 도청 감사계에 전화해서 왜 민원인 정보가 새냐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환경단체에서 민원 넣었고 나는 민원을 안 넣은 걸로 돼있었다”며 “이사람 저 사람에게서 전화오고 많이 시달렸다. 담당자한테 이름을 얘기했었는데 그 후에 소문이 퍼졌다. ○○○가 누구냔 식으로 전화오고 그랬다”고 민원인 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또, 그는 “담당자가 민원 전화 넣고 한 달이 훨씬 넘어서야 현장에 나왔다. 내가 전화를 걸었는지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담당자에게 안 왔다갔냐고 물었더니 애먼 곳만 왔다갔다고 하면서 현장을 정확히 모른다고 해서 전화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냐고 했다. 바빠서 못 가봤다고 하더라”며 “그러더니 임야 주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처벌을 원하냐고 물어보기에 원칙대로 하면 되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반문했다. 그랬더니 산주가 조사를 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계속 민원을 넣으면 무고죄로 고발될 수도 있다고 했다. 담당자가 이름이 외자 였는데… 그래서 고발되더라도 민원을 넣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주민의 주장대로 ‘행정이 주민의 불법 신고(민원)를 받고 한 달이 넘도록 확인하지 않다가, 현장에 나와서 민원인에게 ‘무고죄’ 등을 거론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적폐’다.

조례 개정 요구에 손종석 의원 ‘화답’

쌍치 주민들이 지렁이 축사 건축을 반대하는 이유는 ‘목적은 축사가 아닌 태양광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순창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지렁이 축사를 빙자해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는 지렁이 축사에 대한 제한은 없다. 태양광사업자들이 기존 버섯동 지붕 위에 설치했던 것처럼 제한이 적은 축사시설을 이용해 대규모 시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시설은 태양광사업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주거지나 도로 등과의 거리제한이 있지만 축사 지붕에 설치할 경우 이 지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결국 태양광 시설은 도로 바로 옆에 설치하기 어렵지만 지렁이 축사 등의 지붕에 설치하면 도로 바로 옆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쌍치 주민들은 이 축사에 태양광시설이 들어서면 축사를 이용한 태양광시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것이며 편법을 동원한 태양광 설치가 더 많아질 것이라 우려해 반대활동에 나서고 있다.
주민들의 반대활동 규모가 늘어나자 손종석 의원도 동참했다. 군의회 산업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 의원은 축사 거리제한이나 태양광시설 제한 관련 조례 등을 이 기회에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손 의원은 “조례의 축사 관련 거리제한에 지렁이, 곤충 등 태양광설치를 위해 편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축사를 추가하고, 건축 조례도 대폭 수정해 주민들이 대규모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양광 반대활동 중인 한 주민은 “쌍치면 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주민 의견이 반영된 조례와 규정 등이 만들어져 군민들이 대규모 태양광 시설 등이 들어서는 것에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렁이 축사 건축현장에서 만난 건축주는 “편법을 동원하지 않았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하고 있는 사업이다. 나는 처음부터 소득사업으로 지렁이 축사와 태양광 두 가지를 모두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동네 사람들은 나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렁이 축사나 태양광 등에 대해 물어보고 배워서 자신들의 소득사업으로 해야 한다. 내가 완주 농업기술센터 지도직으로 근무하다 명예퇴직을 했는데 유행을 타는 블루베리 등의 작목을 심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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