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농촌육성기금, 한도 올리고 이율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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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농촌육성기금, 한도 올리고 이율 낮춰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7.08.3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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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5000만원, 농업법인 8000만원, 이율 1% 적용

새농촌육성기금 융자한도액이 상향되고 이율이 낮아졌다.
군은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소득 증대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새농촌육성기금 한도액을 대폭 늘리고 이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군 발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새농촌육성기금 융자한도액은 농업인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고 농업법인은 8000만원에서 1억원 까지로 확대됐다. 융자 이율을 기존 1.5%에서 1.0%로 인하해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줬다. 상환기간은 3년 이내다.
융자가 필요한 농가는 오는 9월 8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는 군에서 심의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농협은행 순창군지부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 등을 통한 대출심사를 거쳐 융자한다.
군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건실한 농업인들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융자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황숙주 군수는 “젊고 유능한 농업인들이 한시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신규 사업에 진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농촌육성기금의 융자 한도액을 대폭 늘리고 이율을 낮춰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가능성 있는 농업인들이 새농촌육성기금을 이용해 성공의 기회를 잡고 농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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