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수사과장을 대책팀장으로 수사지원팀장, 강력팀장, 정보계장이 팀원이 되어, 협업을 통해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한 친환경 인증 불법행위 관련 특별단속 방안을 찾았다.
이날 친환경 인증관련 불법행위 대책팀은 △인증취득관련, 공무원 및 인증ㆍ검사기관 금품수수 등 각종 부정 취득행위 △인증관리관련, 감독기관 직무유기 등 관리부실ㆍ묵인 행위, 저질원료 등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원료 사용, 식품 제조ㆍ판매 행위 △인증마크사용관련, 인증마크 무단사용, 인증ㆍ비인증 식품 섞어 팔기, 인증식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 순창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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