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주민참여예산제’ 알림 공고
상태바
2018 ‘주민참여예산제’ 알림 공고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7.09.07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30일까지 주민 누구나 의견 제시
7년동안 위원회만 6회 개최 … 형식적

군이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9월 한 달 동안 운영한다고 알렸다.
군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에 따라 시행한다. 주민 누구나 예산 편성권 범위 안에서 사업 발굴내용을 건의하거나 효율적 예산운영에 필요한 투자우선순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군 누리집 참여마당이나 읍ㆍ면 총무계에서 양식을 받아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민의 생명 및 신체 등 안전과 관련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는 사업이나 도로ㆍ교통ㆍ상하수도 등 주민편익을 위한 숙원사업, 친환경 농업과 문화ㆍ관광ㆍ장류 등 군정 전반 사업, 지역 현안해결사업 및 군 역점 연계ㆍ융합사업, 군민만족도나 수혜도가 높은사업 등을 제안하면 된다. 주민참여 예산제 문의는 063-650-1127로 하면 된다”고 군 누리집에 공고했다.
순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또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그리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를 두고,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순창군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노력이나 실적은 잘 보이지 않는다. 담당부서에서는 실제로 2011년 7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시행된 이후,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은 열린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고, 주민예산 교육은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주민예산참여제도의 실질적 시행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신인수 예산담당은 “예산운영의 효율화와 예산낭비 축소를 위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지양하고 장기적 군민소득 향상사업 모색 등을 제안하여 주시길 바라고 예산 한정으로 모든 의견이 예산편성으로 수렴될 수 없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 주민들에게 예산참여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