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옷 수거함’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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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옷 수거함’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7.09.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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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 방치된 ‘애물단지’ 헌옷 수거함 ‘정비’

군내 곳곳에 비치된 헌옷 수거함 관리 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 1일 ‘순창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주민의견을 받고 있다. 군내 곳곳의 도로변 등에 설치된 헌옷수거함은 그동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미관을 해치고 통행에도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민 민원이 잇따라 제기돼 왔었다.
군은 지난 4월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을 위해 조례 제정 등을 예고했고, 최근 조례안을 공고했다. 조례안에는 헌옷수거함 운영자의 책무와 주민의 책무, 관리ㆍ운영 방안 등이 담겨 있다, 군은 구체적인 관리방안 등은 규칙으로 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래 자원순환담당은 “조례를 제정해 헌옷수거함이 주민들의 민원대상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헌옷수거함의 디자인 등도 군의 이미지와 맞도록 통일하고 도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9월 21일까지 환경수도과로 서면, 전화, 팩스, 방문 등의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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