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신야권연대’ 합류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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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신야권연대’ 합류 옳은가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17.09.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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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헌재소장 인준안이 부결된 것은 1988년 헌재 설립이후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에 지명한지 116일 만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가결정족수 147표에 2 표 모자랐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독립에 적합한 분인지, 헌재소장으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두가지 기준으로 판단했다”며 “국민의당이 지금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당”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국민의당이 인준안 부결을 주도했다고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안철수 대표체제의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과시란 것이지만, 진정한 민의의 대변인가는 지켜봐야겠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헌재는 지난 촛불정국에서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고, 잘못된 정권을 몰아내고 평화적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도록 제 역할을 다했다. 그런 기관의 수장을 결정하는 임명동의안을 야당이 석 달 남짓 끌다가 부결시켰다. 참담한 일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안철수계 등은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대하고, 군대 내 동성애 문제에서 소수 의견을 낸 것 등에 대해 이념 편향적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정치결사의 자유를 옹호하고 인권을 보호하려 한 전력을 인준 부결의 사유로 삼았다는 비판에 부끄럽지 않은 지 묻고 싶다.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권한 남용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진리를 잊지 말라는 충고도 곁들인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은 교체됐는데 국회에는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이 버티고 있다. 거대한 변화ㆍ개혁 흐름에 제동을 걸려는 자유한국당과 무늬만 개혁정당이 결집해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는 국민의당이 보여준 행태가 다른 지역 아닌 호남에서 용인될 수 있을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정당의 자유와 정치적 결사를 제약하는 데 대한 반대 의견을 ‘이념 편향’으로 몰고, 군 형법의 일부 조항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라고 지적한 의견을 군대 내 동성애 옹호로 몰아붙였다. ‘문재인 정권을 흔들어서 정치적 이득을 챙기겠다는 정략적 발상’을 촛불민심은 지지할까. 자칭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의 결정권을 가진 정당’이라 했지만 ‘국민의 뜻과 상식적 판단을 거스른 정당’이라는 딱지는 뗄 수 없겠다.
실제로 “국민의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박성진 장관 후보자, 류영진 식약처장,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등의 문제와 연계하겠다는 정략적 발상에 빠져 있었다”는 보도를 보며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대통령 탄핵 등을 결정하는 헌재소장을 장관ㆍ행정관 인사 문제와 결부시키는 발상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날 일부 야당 의원은 부결 결과에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 야당 의원들은 부둥켜안고 “됐어! 됐어!”를 외쳤다. 야당이 국회를 지배하고 있다지만 논리도 명분도 없이 힘으로 국정을 발목 잡는 것은 무지해 보인다.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한숨이 터졌다. 대통령 지지율만 바라보며 손 놓고 있었으니 핀잔 들어 마땅하다. 집권 여당의 이런 안이한 태도에서 적폐청산의 실패를 우려한다.
정부와 여당은 검찰ㆍ국정원ㆍ방송 개혁, 증세, 건강보험 확대 등 각종 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은 민생과 적폐청산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보수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국가 재정을 허약하게 할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당은 ‘제3당의 위력을 보여주는 정략적 행동’을 멈추고 ‘촛불혁명’의 의미와 ‘김대중정신’의 근본을 진중히 다시 생각해야 한다. 호남의 민심은 마냥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도 않지만 반개혁적, 반인권적. 비민주적 정략을 그저 지켜보지만은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과, 호남 민중의 의지를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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