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군 환경지도계 기대가 크다’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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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군 환경지도계 기대가 크다’를 읽고
  • 송창섭 공무원
  • 승인 2017.09.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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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송창섭 순창군청 농축산과 축산경영담당

지난 8월 31일자 <열린순창>에 게재된 ‘군 환경지도계 기대가 크다’라는 제목의 기고를 보고 순창군의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
먼저 순창군의 축산업 현황을 보면, 축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2,261호로, 순창 전체 농가의 46%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도 동계면에서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는 221호로, 순창군 전체의 9%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800억원에 이르는 등 농촌의 주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동계면 신흥마을은 토지가 비옥하고 동남향에 위치하고 있어 축산업 성공률이 매우 높아 한우 2, 젖소 1, 돼지 2, 가금류 7, 퇴비공장 2농가 등 14농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악취로 인한 민원 해소 등 신흥마을 주민을 위해 순창군과 동계면에서는 축사 환경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순창> 기고문에 법령관계 등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기에 지면을 통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필자는 “허가는 법대로 하고 관리는 임의대로 느슨하게 한다면 잘못된 행정 처리이다. 혹 축산농가를 봐주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기도 한다. 군수님께서 법집행 조사 전문가로서 법, 법하면서도 환경오염방지 관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필자는 허가는 법대로 잘 했는데 군수가 축산농가와 짜고 편의를 봐주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표현은 일반 주민이 봤을 때는 군수가 매우 잘못한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필자의 말처럼 허가에는 아무런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관리를 잘 못 했을까? 그동안 순창군에서는 악취 민원이 신고 될 때마다 신속하게 현장에 나가 악취를 포집해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난해 2곳과 올해 1곳에 개선권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지난 8월 31일에는 동계면사무소에서 황숙주 군수가 참석해 농축산과, 환경수도과, 동계면사무소 직원과 신흥마을 주민, 축산농가 대표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저감 대책 모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결의하고, 군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제도화 할 것을 표명했습니다.
둘째, “국도에서 3m도 안된 거리의 우사에 산더미처럼 소똥을 쌓아놓거나 사람 무릎 가까이까지 빠질 정도로 죽이 된 똥을 소가 밟고 있으나 악취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로 표현했습니다. 이 축사는 기 허가된 축사로, 마을과 떨어져 있는 단독 축사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가축사육제한은 마을로부터 소의 경우는 500미터 이내, 젖소의 경우는 1,200미터로 되어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순창군에서는 적법하게 허가된 축사라 하더라도 축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악취저감시설 설치는 물론 가축분뇨의 신속한 처리, 축사 주변의 환경정비 등의 지도에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특히, 농가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농가와의 일대일 면담을 통해 환경정비에 철저히 해 줄 것을 독려해 왔음을 밝힙니다.
셋째, “최근 거리제한에 딱 맞다 하여 환경영향평가 등 다른 사안 검토도 없이 소 400마리나 사육할 수 있는 축사신축을 허가했다니 분통이 터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필자가 언급한 신흥마을의 한 축사는 기존 산란계 양계장이 설치되어있는 농가로, 최근의 살충제 계란 파문에다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인해 농가소득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한우로 축종 전환을 하려고 양계사 위쪽에 별도의 한우사를 증축하려고 신고를 한 곳입니다. 당장 생계 위협이 있는 양계농가가 한우로 소득을 올리려고 건축신고를 하였고, 군에서는 관련법 검토와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하다고 심의의결 처리된 것인데, 충분한 검토도 없이 “허가해 줬다”고 표현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10,000㎡ 이상 면적일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축사는 10,000㎡에 훨씬 못 미치는 3,375㎡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 환경법 관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처럼 표현해 주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악취로 인한 필자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사실인양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에서도 악취 발생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축사 악취저감시설을 지원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행정, 주민, 환경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2025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동물복지 농장) 100호 지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쾌적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고품질의 이엠(EM)기술을 적용한 EM축산 모델 타운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냄새 없는 친환경축산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사랑받는 축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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