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2014 지방선거부터 적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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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 2014 지방선거부터 적용” 발표
  • 김민성 기자
  • 승인 2011.02.08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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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 발족

정부가 2014년 지방선거 이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완료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첨예한 이해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들은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 향후 정부의 추진상황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순창군’이라는 단일지역의 단체장 선거는 지난 6ㆍ2선거가 마지막일 가능성이 커졌다. 아울러 2012년 총선 역시 마지막 국회의원 선거가 될 전망이다. 이처럼 정부가 오는 2014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오는 2012년 총선과 대선 결과가 최대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의 2009년 8·15 경축사 후 행안부와 각급 자치단체가 강력히 추진했던 전국 46곳 행정구역 개편이 고작 ‘통합 창원시’를 출범시키는데 그쳤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행정구역 통ㆍ폐합과 관련된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은 정부 주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암초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이다. 더욱이 현 정부가 아무리 좋은 지방 행정체제 개편안을 제시해도 오는 2012년 4월 총선과 대선에서 통ㆍ폐합 방향이 바뀌거나 전면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문제다. 그동안 정부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돼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한 것도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현행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통합 지자체(통합 창원시)에만 ‘통합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규정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2012년 6월까지 각 시군구
통합방안 마련, 대통령·국회 보고

자치경찰ㆍ교육자치ㆍ읍면동
주민자치 도입 예정


정부는 선진형 지방행정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 아래 100년전 농경시대 중심으로 만들어진 지방행정체제를 급속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게 효율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자치계층의 적정화 및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복안으로 궁극적으로는 자치경찰, 교육자치. 읍·면·동 주민자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 중에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중 시·군·구 통합기준 공표 및 지역통합 건의를 접수 받기로 하는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실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대통령과 국회,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의 추천을 받은 민간위원 24명이 참여한다.

지방의회 의견 듣거나 해당지역 주민투표로
통합여부 최종 결정

2012 총선ㆍ대선 결과 ‘최대변수’ 작용 전망
실현가능성 “예측불가”


위원회는 특별시와 광역시 내 자치구와 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안과 시군구 통합방안, 대도시 특례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마련해 2012년 6월 30일까지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그대로 존속시키되 산하 자치구와 구의 지위와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의 경우는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2013년 6월까지 지위와 기능 등을 재정립할 예정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은 위원회가 시군구 통합 기준을 작성해 공표하면 해당 지역의 단체장과 지방의회 및 주민들이 통합 건의를 하고, 위원회가 통합권고안을 만든다는 내용이다.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합권고안을 해당 지역에 내려주면 통합에 나선 시군구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여부를 결정하며 국회가 통합 자치단체설치법을 제정하면 통합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통합 대상인 관계 지자체의 장은 명칭, 청사 소재지 등 통합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공동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읍·면·동에는 해당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며, 자치회 위원은 지자체장이 위촉하고 지자체 사무의 일부를 넘겨받아 수행하게 된다.

통합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이 마련돼 통합해도 4년간은 교부세가 줄어드는 불이익은 없게 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는 통합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이나 재정 투ㆍ융자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가 보장되고 통합비용이 지원되며 특정지역 개발을 위한 지구 지역 등 우선 지정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효율적인 시스템 도입도 서두를 예정이다. 지역개발, 관광 등 테마별로 사무를 자치단체에 이양, 2012년까지 1527건에 달하는 기관위임사무를 전면 폐지할 예정이다.

또 자치단체의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해 인구ㆍ재정력 등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단체장의 보좌, 비서인력의 적정범위를 설정할 계획이다. 별정ㆍ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한 정원대체 상한제를 신설하고 채용자격요건을 구체화하는 한편 비서요원의 임용기간도 명문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인사위원회 외부위원의 비율을 전체의 3분의 2까지 확대하고 승진ㆍ징계 등 중요사항 심사시 의무적으로 인사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밖에 재정진단ㆍ공표, 참여예산제도 등 주민의견수렴장치를 활성화하기로 하는 한편 지방의원 겸직금지 대상도 명문화할 방침이다.

2005년 노무현-박근혜 간 합의 후 급물살 타기 시작
내년 지방행정체제개편  최대화두로 떠오를 전망

국회는 지난 9월 16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킨바 있다. 그렇지만 이 과정까지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지난 2005년 9월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간 전격적인 합의로 제17대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발족(2005.10.19)하면서 급물살을 탈 것 같았던 행정체제 개편은 2009년 3월에서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합의해 2009년 3월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재발족하였다. 이후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4월 27일 역사적인 여야 합의에 이르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성안하여 통과시켰다.

선거가 없는 내년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우리 지역에서도 순창-남원-곡성을 묶는 안이 제법 설득력 있는 것처럼 거론된바 있다. 그러나 이는 실체 없는 설에 불과하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위원장 허태열 의원) 측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철저히 주민 중심으로 주민 스스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어떤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개편 얘기가 나왔던 초기, 어떤 지역끼리 통합한다는 얘기가 있었으나 이는 특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특위에서는 미리 방향을 정한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지시를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11년도 정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본격화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우리 지역에서도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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