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형 군수 공직선거법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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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형 군수 공직선거법 재판
  • 신경호,조남훈 기자
  • 승인 2011.02.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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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년 구형… 1월 6일, 1심 판결 강군수측 전면부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인형 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합의1부(판사 김종춘 남원지법원장)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 군수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무상농약(다카바) 지원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건설업 면허가 없는 이장 등 지역유지에게 선거 대가성 명목으로 수의계약을 수주 받게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강 군수측은 “농약무상지원사업은 선거 이전에 농협 조합장 등의 긍정적인 대답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또한 수의계약은 절차와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했으며 피고는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최후발언을 통해 “피고인이 농약 무상지원에 대한 허위사실 인식이 없다고 주장하나 선거 공보물과 유세 등에서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아 미확정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 바란다. 또한 건설 면허가 없는 자에게 수의계약을 건넨 사실이 법정에서도 밝혀졌다.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제 60조’에 의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수의계약을 넘겨주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징역 1년에 처해주길 바란다”고 구형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피고가 공사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행정전화로 지역내 많은 인사와 통화한 다음 모 간부가 다시 직접 통화한 내역을 확보하고 있다”며 지역내 수십명의 실명을 거론하였고 이 실명에는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장, 이장, 기자, 요식업자, 전 공무원 등 남녀노소, 직업 등이 다양했다. 이에 판사는 “제출한 자료에 있다”며 재판 시간을 단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변호인 측은 “피고는 선거당시 상대였던 후보에게 영향을 받아서 법정에 이르게 되었다고 본다. 감사원자료가 공문 없이 제출된 것이 석연치 않은 점이다. 피고가 자신의 치적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무상지원을 표기한 것이지만 농민 입장에서는 무상지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피고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 된다”며 “수의계약은 다른 지역에도 다 있는 것이며, 피고는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무죄를 선고해주기 바란다”며 변론을 마쳤다.

강 군수는 “군민들에게 먼저 죄송하다. 직간접적으로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등 행정에 어려움이 있어 미안하다”며 “정치적 음모다. 주변 관련자들이 상대후보 캠프사람이다”고 주장하고 “3선 마무리를 위해서 판사들이 잘 판단해서 잘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최후 발언을 마쳤다.

김종춘 판사는 “탄원서가 많이 나와 있으나 언급하지 않겠다. 변호인은 왜 상인이 수의계약을 받았는지 나중에 설명해 달라”며 심리를 마쳤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기초단체장 재판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16명의 증인심문을 오전 10시부터 시작하여 당일 오후 9시 30분경까지 무려 11시간가량 진행하는 등 검찰과 강 군수 측을 긴장하게 했다. 이 날 재판에는 방청을 하고자 법원을 방문한 사람들이 몰려 법정에 간이 의자까지 등장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되었다.

1심 판결은 1월 6일 오전 11시에 있을 예정이며 선고공판을 남겨두고 있다.

신경호 · 조남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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