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보조금지원 신청…2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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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보조금지원 신청…22일까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7.09.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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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2018년도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을 22일까지 받는다.
사업추진기간 2018.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지원대상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다.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사업비는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법률이나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원하면 지방보조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소개서, 공익활동실적 등을 사업 소관부서에 22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해야 한다. 접수된 신청서는 부서 자체심사를 거쳐 기획실 검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ㆍ결정 후 의회에서 의결해 통보된다.
지원제외 대상은 △유사ㆍ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ㆍ사업 △법인이 아닌 단체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나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등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일몰제 도래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사업 및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는 5년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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