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개선 ‘자동차 공회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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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개선 ‘자동차 공회전’ 제한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7.09.14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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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안내판 설치하고 계도ㆍ단속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가운데 하나인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회전 제한 및 단속을 한다.
군에서 지정한 공용주차장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준하는 여객자동차 터미널, 순창초ㆍ중앙초ㆍ옥천초ㆍ순창중ㆍ순창북중ㆍ순창여중ㆍ순창고ㆍ순창제일고 등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대상으로 5분 초과 공회전시 1차 경고하고 다시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은 대상지역에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판을 설치하고 계도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선희 환경지도담당은 “2월 제정된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대상지역에서 계도 위주의 활동을 펼칠 생각”이라며 “무조건 단속보다는 의식이 변환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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